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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만 889건 발생..10건 중 4건은 ‘기관 종사자’

[공공돋보기] 장애인 권익보호는 없었고 학대만 있었다

2019. 10. 18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는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피해자 다수가 직접 신고가 어려워 장기간의 학대 노출에도 발견이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가 889건에 달했으며 이 중 성적학대가 69건을 차지했다. 장애인 학대예방 대책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특히 장애인 학대 10건 중 4건은 기관 종사에 의한 학대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학대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학대예방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신체적 학대부터 성적 학대까지..장애인 권익보호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장애인 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건수는 총 88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복 학대가 263건으로 전체 29.6%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적 착취 186건(20.9%) ▲신체적 학대 166건(18.7%) ▲방임 130건(14.6%) ▲성적 학대 69건(7.8%) 순이었다.

학대 가해자는 ‘기관 종사자’가 349건(39.3%)이었고 ‘가족 및 친인척’ 271건(30.5%), ‘타인’ 264건(29.7%)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311건으로 전체 35%를 차지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195건(21.9%), 직장 및 일터 109건(12.3%), 학대행위자 거주지 70건(7.9%)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학대 발생 지역은 경북이 144건(16.2%)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북 91건(10.2%), 경기 83건(9.3%), 경남 68건(7.6%)이었다.

학대피해 장애인의 연령별로는 20대 학대피해 장애인이 211건으로 전체 23.7%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50대 142건(16%) 순이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 학대가 889건이 발생했다”며 “학대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해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등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사업에 5년간 약 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장애인 분들의 권익 보호와 학대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돼 장애인 학대가 근절되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9월6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 설치한 ‘착한신고 전화기’ 모형.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학대 신고해도 보호받기 어려운 장애인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만연한 가운데 장애인들의 인권과 학대피해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역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 학대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신고접수 및 조사, 응급조치, 피해 회복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설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학대의심신고는 3658건이며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1835건(50.2%)으로 파악됐다.

학대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비율이 70.4%이지만 당사자 신고율은 단 2.9%에 불과했다.

장애인의 피해조사와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현장조사가 필요하고 학대신고 접수 시 업무 메뉴얼에 따라 72시간 이내(2인1조)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17개 시·도별 상담원 평균 배치인원이 단 2~3명으로 접수되는 모든 신고에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도 소재기관의 경우 행정구역이 넓어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실제 전라남도의 경우 섬이 많아 업무수행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조사와 지원이 지연될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2차 폭행 및 협박, 피해자 은닉, 회유 등 또 다른 피해를 겪게 돼 문제가 심각하다.

윤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인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으로 신속히 현장조사와 응급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역별로 인력 부족으로 상담원 1인당 매년 약 91건의 학대신고를 접수, 46건의 학대의심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 신고가 들어와도 조기 조치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만들어놓은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지역별 기관을 확충하는 등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노동 착취 등 인권침해는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장애인 학대예방과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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