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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오인 표시 등 위반행위 ‘수두룩’..“관세당국 등 유관기간 협업해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공공돋보기] ‘원산지 눈속임’ 양심불량 여전

2019. 10. 23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일본산 불매운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원산지 확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처벌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원산지표시 위반이 횡행하는 것은 부정유통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당국은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위치·약어·색깔 등으로 부적정한 표시를 하는 경우, 고의로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하는 경우, 원산지를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이 한층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소비자 우롱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5년간 3094개 업체 적발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총 5400개 점검 업체 중 3094개 업체로 57.2%에 달했다.

특히 2014년에는 1349개 업체 중 705개 업체(52.2%)가 적발됐다. 이후 점점 증가해 2017년에는 1133개 업체 중 690개 업체(60.9%)가 위반했다. 지난해에는 관세당국이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점검 대상 업체를 424개로 줄였음에도 절반에 가까운 211개 업체(49.7%)가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적발된 3715건 중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가 1821건(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약어·희미한 색깔을 쓰거나 쉽게 제거되도록 표시하는 ‘부적정표시’가 1003건(27%)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글자·문구를 사용하는 ‘오인표시’(15.7%),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표시하는 ‘허위표시’(5.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 중 약 8.2%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3.4%는 고발 조치됐으나 대부분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단속한 업체 중 매해 절반 이상이 적발되는 등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관세청은 2018년부터 자율 법규준수도를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원산지표시단속을 줄이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이 3조원 규모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철강제품, 농수산물, 의류, 금속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생산부터 유통 및 판매까지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관세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간이 협업해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다랑어·아귀·주꾸미’ 포함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에도 저가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먹거리 불안 해소와 소비자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내년부터 다랑어, 아귀, 주꾸미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에 추가했다.

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다.

이번에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수산물 3종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로 소비량과 수입량 및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중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됐다.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게시판 등 준비기간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홍보기간을 감안한 조치다.

현행 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캡쳐>

◆‘원산지 표시방법·위반업체 정보’ 모바일로 확인 가능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15일부터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원산지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개시하고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원산지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는 원산지 대상 품목 확대와 표시 방법 변경으로 인한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제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원산지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의 구성 내용에는 ▲원산지표시 안내 서비스▲ 질의응답집 ▲원산지표시 홍보 전단 ▲원산지 표시판 예시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원산지표시 안내 서비스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PC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해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원산지표시 안내 서비스는 사용자가 농산물·가공식품·음식점 중에서 해당 분류를 선택한 후 제품(메뉴)명, 원료명·함량 및 원산지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원산지표시 방법을 안내해준다.

아울러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모바일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행정구역별로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정보를 지도상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업체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농관원 모바일 누리집에 접속해 하단의 ‘원산지표시위반공표’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은 향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하철 스크린, 홍보 전단 배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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