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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신호위반·과속 등 난폭운전 배달원 증가→안전 최우선 선택 아닌 ‘필수’

[공공story] 시간과 맞바꾼 목숨

2019. 10. 27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 배달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속 배달’이란 중요한 일이다. 음식배달의 경우 더욱 그렇다. 최근 들어 치킨, 피자, 족발 등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면서 맛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배달해 주느냐도 소비자 확보에 중요한 사항이 돼 버렸다. 그러나 문제는 배달 인원은 한정돼 있는 반면 배달해야 할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업주 입장에서 배달량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이므로 반가운 일이지만 늘어나는 배달량을 기존 배달원들이 감당을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때문에 배달원들은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량을 배달하기 위해 좁은 길을 다닐 수 있고 이동이 간편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지만, 배달이 집중되는 밤 시간에는 그들로 인해 도로 전체가 무법천지가 되는 심각한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골목이나 도로를 가리지 않고 사방 어느 곳에서든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곡예·난폭운전은 보는 사람마저 아찔할 정도로 위험하다. 특히 신호 대기를 하느라 정차하고 있는 차 사이사이를 ‘S’자로 왔다갔다 하며 지나가는 것도 모자라 서행하고 있는 차량 사이마저 그런 식으로 통과하는 오토바이도 다수 존재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황모씨는 “아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한 배달업체 오토바이가 옆으로 확 지나가 아이가 다칠 뻔했다”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혹시나 오토바이가 와서 덮칠까봐 불안하다”고 토로할 정도. 이 같은 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애먼 사람의 목숨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지만 늘 ‘시간과의 전쟁’에 쫓기는 배달원들은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륜차는 사용의 편리성과 낮은 유류비 부담 등으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주문배달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배달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컴플레인을 거는 고객들, 배달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음에도 그걸 넘어서는 양을 주문받는 업주, 일일이 신호 다 지키고 양보 운전을 하다가는 불어터진 짜장면과 식어 버린 피자를 가져다줘야 하는 현실이 배달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

이 같은 상황에 배달원들은 안전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신호등까지 무시하며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배달원들의 무질서한 곡예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타까운 죽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배우 정원중(59)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가운데 정원중이 누리꾼에게 교통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악플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정원중은 지난 25일 경기도 양평 용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을 만났다.

이후 정원중은 해당 매체를 통해 떨리는 목소리로 “유가족분들을 만났다”며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도 착한 아들이었고 부모님들도 너무 선하고 좋으신 분들이었다. 그런데 인터넷 악플에 실신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계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그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착한 아들을 잃었는데 그 슬픔을 감내하기도 힘들 텐데 무차별적인 댓글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며 “그런데 저는 그 시간에 그게 아니라고 제 변명을 하고 있었다. 반성한다. 악플을 제발 멈춰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원중은 22일 오후 7시32분께 양평군 양평읍의 한 마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배달업체 직원 A(17)씨는 응급처치 이후 헬기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원중이 교통사고를 내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을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해당 사고 지역이 신호등도 없는 위험한 사각지대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데도 신호등조차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지역이라는 것이다.

사고 지점 인근 상인들은 ‘운전자 과실보단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가 불러온 대형 사고’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 외에도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배달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음식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던 10대가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7시50분께 진주시 정촌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B(19)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119가 출동해 B군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대행업체는 B군의 오토바이가 행정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것과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것을 알고도 배달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 적용 여부와 함께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월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자료=교통안전공단>
최근 5년간 월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자료=교통안전공단>

# 오토바이 사고 증가세..원인은 난폭운전·안전모 미착용

배달앱 등을 통한 주문거래와 나홀로족 증가에 따라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이륜차 교통사망자의 3명 중 1명은 ‘배달종사자’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지역 이륜차 교통사고는 640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9%가 늘어난 것.

올해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4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6.5%를 차지했다. 경찰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문배달 문화 확산이 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196명 중 배달종사자는 56명으로 28.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4.4%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요인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사고가 36.4%로 가장 많았다.

배달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도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고용부가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적극 적용 등 안전 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달 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 종사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배달노동자들의 안전대책과 관련해 “과거 배달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났던 지점이 뜨면 휴대전화에서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배달앱을 통해 배달노동자를 중개하는 업체에 산재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교통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륜차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10월에만 6437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230명에 달했다.

법규위반별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전체사고의 55%(3549건)를 차지했으며 신호위반이 17.3%(1112건)로 그 뒤를 이었다.

17개 광역시·도별로는 서울이 156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경기도가 42명으로 가장 높았다.

공단은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주원인으로 신호위반·과속 등 난폭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의식 미흡을 꼽았다.

공단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2018년 84.6%(운전자)로 나타나 100% 가까운 착용률을 보이는 교통안전 선진국과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스위스의 착용률은 2016년 기준 100%, 일본은 100%, 스웨덴은 96∼99%, 캐나다는 99%로 집계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이륜차 승차자 상해 주부위별 통계를 보면 사망자의 46.2%(1342명)가 사망원인이 머리 상해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과 단속·캠페인 시 이륜차 안전모를 제작·배포하고 운행빈도가 높은 배달업체를 중심으로 이륜차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륜차의 안전모는 자동차의 안전띠와 같은 승차자 보호장구”라며 안전모 착용과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이륜차 사고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계 당국의 노력은 물론 시민의식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지난해 7월24일 서면 교차로에서 헬멧을 쓰지않은 이륜차 운전자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헬멧을 무료로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이 지난해 7월24일 서면 교차로에서 헬멧을 쓰지않은 이륜차 운전자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헬멧을 무료로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부산경찰청>

# “사고 당한 배달노동자 육체노동 정년은 만 65세”

한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당한 노동자의 육체노동 정년을 만 60세가 아닌 65세로 보고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6일 김모(22)씨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김씨의 육체노동 정년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앞서 인정된 배상액 1억3347만원(정년 60세 기준)에 2002만7000여원을 더한 총 1억5349만여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 활동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 60세를 넘어 65세까지 노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전 김씨의 월급과 도시일용노동자노임 등을 고려해 추가 5년간 임금을 계산해 2002만7000여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2015년 8월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자동차와 부딪혀 뇌를 크게 다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김씨의 육체노동 정년(노동 가동 연한)을 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뒤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한 1억3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육체 정년을 더 높게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최근 들어 직접 가게에 들러 음식을 사 가는 소비자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집에서 편히 앉아 전화로 배달 주문을 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상당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있다.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 주변을 운행하는 배달원의 경우 곡예운전, 총알운전을 하며 신호는 물론 차선까지 무시하며 다른 운전자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수없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홍보하고 테마 단속 등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오토바이 안전운전의 시작은 안전모 착용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전모 착용이 이륜차 운전자의 사고 시 사망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는 등 이륜차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이 절실한 실정이다.

안전모 미착용, 불법 개조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수다.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단과 경찰, 지자체 등 교통 유관기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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