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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층간소음에 이웃집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2019. 10. 30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층간소음 문제로 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다 살인과 같은 끔찍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 실제로 입주민 간 말싸움이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경비원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른 사건도 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각박한 사회에서 공동체 간의 기본예절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폭행·살인 등 범죄 부르는 ‘층간소음’ 갈등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사는 임신부의 배를 차 폭행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지난 28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9일 오후 6시30분께 아내와 딸 등 가족과 함께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사는 B(40)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들고 이를 말리던 B씨 부모를 폭행해 세 사람에게 각각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A씨는 임신 중인 B씨의 동생이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B씨 동생의 배를 발로 차 조기 산통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후 “내가 이 지역 토박이고 아는 사람도 많다. 앞으로 내가 어떤 괴물로 변해서 너를 죽일지 모르니 두고 보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게 하고 협박한 사실과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층간소음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다. 6월에는 광주 북구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40대 남성이 이웃집 현관문 앞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특히 체포 당시 이 남성은 붕대로 감은 망치를 들고 있었고 그는 위층 소음에 대응해 천장을 두드리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월에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과 승강이하다가 애꿎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례도 있었다. 광산구 월곡동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양측을 화해시키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문제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이 11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70%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층간소음 발생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0만6967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됐다.

연도별 접수현황은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1만711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만7068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 2만1217건, 인천 6996건 순이었다.

이 중 현장진단이 이뤄진 건 접수된 10만6967건 중 3만5460건이었다. 진단결과 층간소음 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가 2만45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망치질 1477건, 가전제품소리 1307건이 뒤를 이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올 5월 감사원은 국토부가 시행 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이전부터 국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적과 의견제시를 통해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 이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은 주민 간 분쟁을 넘어서 형사사건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국토부는 대책마련에 소홀해왔다”며 “감사원 감사에 의한 졸속 대책이 아닌 층간소음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있으나마나..고객만족도 절반 수준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인 층간소음은 종종 말다툼에서 폭력, 살인, 보복성 소음으로도 번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층간소음 분쟁기구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고객 만족도가 절반에 불과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센터로 2012년 출범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고객만족도 지수가 50점(100점 만점) 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설된 지 약 2년이 지난 2014년의 고객만족도 지수는 50.3점이었으며 지난해 또한 57.8점으로 50점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즉, 절반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핵심은 ‘분쟁 해소’다. 그러나 세부항목의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았을 때 ‘분쟁 해소 도움’ 부분의 고객만족도는 5년간 최소 31.9점에서 최대 41.7점밖에 되지 않았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업무는 1단계(전화상담), 2단계[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서로 업무가 진행된다.

하지만 실제로 전화상담에서 현장진단으로 넘어가려면 평균 65.2일(동절기 기준)을 대기해야 하는 게 현실. 하절기도 다를 바 없이 평균 55일을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중재 상담 신청을 해도 약 2달 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장기 대기로 인해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접수 건도 만만치 않다. 2016년, 2017년, 2018년도를 보면 전년이월 접수 건이 1312건, 1877건, 2527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대기 인원이 많다보니 중재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층간소음 해결하려고 중재기구에 신청을 해도 현장진단까지 장기 대기로, 갈등 초기단계에 중재가 어렵다”며 “긴 대기기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을 최소한 정원에 맞게라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례 접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소한 소음이라도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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