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본문영역

공공진단

[공공진단] 보이콧 꺼내든 한국당, 또다시 멈춰선 협치

2019. 11. 06 by 유채리 기자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넘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문제로 향후 예산안 심의에 대한 ‘보이콧’을 시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강 수석의 답변태도를 둘러싸고 야당이 강 수석 경질을 요구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위한 교섭단체 대표 간 이른바 ‘3+3’ 협상 중단까지 들고나와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함·삿대질’ 논란 강기정 공세..나경원 “국회 올 이유 없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파행을 불러온 강 수석에 대해 “강 수석이 국회에 올 이유가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저는 강 수석이 더 이상 국회에 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운영위의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안보 상황을 놓고 나 원내대표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강 수석이 끼어들어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했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정 실장에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 됐는데 우리의 지금 미사일 체계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전문가가 막을 수 없다는데 우기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정 실장 뒤에 앉아 있던 강 수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기는 게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라고 소리쳤다.

이 같은 소란에 당시 국감은 파행됐고 내년 예산을 심의해야 할 국회가 또다시 경색됐다.

나 원내대표는 5일에도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태도는 야당을 무시하고 겁박의 대상으로 보는 모습이었다”며 “매우 부적절했고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있지 않고서는 국회를 다음 단계로 풀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 문제로 인해 ‘3+3 협의체’도 당분간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고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후 나 원내대표는 연일 청와대에 유감을 표명하며 강 수석의 해임이나 청와대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국당은 강 수석의 파면을 요구하며 당 차원에서 국회 모욕을 근절하기 위한 ‘강기정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출석, 위증, 국회 모욕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지만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은 어려워 여당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고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당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규정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는 모든 증인에 대해서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만 있으면 위원의 이름으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해 반복적인 위증과 국회 모욕을 근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가 앞장서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강기정법’을 통해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잠자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과감히 벗어던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 건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정쟁 국회만 반복할 것인지,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것인지 결단해야 할 때”라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국회 의사일정을 연이어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은 상습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하는 그런 몹쓸 전염병 같은 게 있더라”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해결해야 되는데 무조건 보이콧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튼 한국당은 이상하다. 걸핏하면 국회 보이콧하고 광화문으로 나가겠다, 아주 광화문당으로 당명을 바꾸든지”라며 한국당 행태를 질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與, ‘일하는 국회 만들자’ 법안 속속 발의

한편,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선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연간 국회 회의의 10% 이상을 결석한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위 소속인 김경협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간 총 회의일수의 10% 이상을 불참할 경우 최장 30일까지 회의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 회의일수의 20% 이상 불출석 시 60일 이하의 출석정지, 30% 이상 불출석 시 60일 초과의 출석정지나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불가피성’ 사유에 따라 징계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회의는 본회의와 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을 포함한다.

특위 소속인 김병욱 의원도 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법 52조2에 담긴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항은 국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해 숙려기간 뒤 30일이 지나면 상임위에 자동 상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로 이를 달리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함께 뒀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상정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 상정 뒤 30일이 지나면 소위에 자동 회부하도록 했다. 안건을 회부 순으로 심사하되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우선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회는 민생·경제 법안심사는 뒤로한 채 국회 보이콧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

이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음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강 수석의 국회 방문을 거부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민생을 살려야 야당도 산다. 정쟁은 민생에 독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당에게도 독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