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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북한 선원 강제북송은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공공돋보기] 北주민 추방 두고 설왕설래

2019. 11. 12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정부가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판단한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7일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범죄행위가 의심할 여지없이 조사됐고 귀순의사를 신뢰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방했다.

하지만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에 대해 전례 없는 ‘추방’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을 놓고 네티즌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들 사이에선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흉악범죄를 저지른 탈북자일지라도 귀순을 받아들이고 한국 국민과 같은 재판 절차를 보장해줬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에게까지 탈북자 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전날(11일) 북한선원 강제 추방 사건과 관련, 살인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강제 북송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변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북송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살인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혐의가 있다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밝혔어야 함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해 강제 북송함으로써 생명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인권침해를 장기간 자행하는 반인도범죄 국가”라며 “정부는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하게 존재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한 고문방지협약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 7명을 인권위에 고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18개 인권단체들도 같은 날 공동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정부의 처사는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 주민에게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문제를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일부는 2일 동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뒤늦게 밝혔다”며 “논란이 되자 정부합동조사에서 이들이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을 ‘추방’ 이유로 밝혔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조사도 제대로 하기 불충분한 불과 6일 만에 성급하게 벌였다”며 “정부가 주장한 살해혐의를 입증하는 뚜렷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정부합동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정황, 밝힐 수 없는 정보가 살해를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사법기관인 정보기관이 주도하고 통제한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고 강제송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언급한 정황도 자의적으로 또는 과잉 추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지난 8일 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은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사진제공=통일부>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이 1995년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남북한 사이에는 범죄 혐의자 인도에 관한 협정이나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없으므로 강제송환은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북한 당국을 향해서는 “송환된 두 사람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며 “국제 사회가 우려하는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하며 사형 등 극단적인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로 들어올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은 동료 선원들과 함께 8월15일 함경북도 김책항을 출발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로 인해 또 다른 동료 1명과 공모해 지난달 말 흉기와 둔기로 선장 등 3명을 살해했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나머지 13명의 선원들도 살해하기로 모의, 취침 중이던 선원들을 차례차례 불러내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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