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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집 앞이라고 안심은 금물!” 아파트 내 교통사고 빈발

2019. 11. 15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고로부터 취약한 어린이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 국회에서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는 지난 2017년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세 여아가 차에 치여 숨진 이후 사고 운전자를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관련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

그러나 처벌 수위와 공권력이 사유지를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여부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시간대 발생분포 표. <자료제공=현대해상>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보행자 과실책임은 일반도로 사고보다 높아 통학차량 주정차구역 별도 지정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해상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4~6시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지난해 자사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1만7746건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4~6시에 집중 발생(55.2%)했다. 이는 같은 시간대 일반도로 사고발생률(31.2%)의 1.7배 수준이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가해차량의 52.3%는 통학차량, 택배차량, 택시 등 업무용·영업용 차량이었다. 특히 통학차량의 경우 사고가 잦은 오전 7~9시와 오후 4~6시에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인근(5m 이내) 주정차가 빈번해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일반도로보다 어린이나 60세 이상 교통 약자의 인적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취학 아동의 경우 사고 시 피해규모가 4.4배까지 높았다.

일반도로에서는 차대차 사고유형이 대다수인 반면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차대인(보행자) 또는 차대자전거 사고유형 비중이 높아 사고 시 피해 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유형 중 차대인·차대자전거 사고 비중은 각각 미취학아동 36.6%, 초등학생 64.7%, 60세 이상 연령층 49.5%로 일반도로에서의 차대인·차대자전거 사고 비중(미취학아동 6.4%, 초등학생 23.6%, 60세 이상 23.6%)보다 크게 높았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보행자 과실책임은 51.3%로 일반도로 사고(38%)보다 1.35배 높아 피해자가 법적으로도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

이에 박성재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10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횡단보도 인근 주정차가 잦을 수밖에 없다”며 “단지 내 횡단보도, 중앙선 등 교통안전시설은 형식적인 표시일 뿐 도로교통법상의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 등의 주정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런 차량과 상충하지 않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앞서 경기도 평택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킥보드를 타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후 6시15분께 평택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입주민이 몰던 승용차에 킥보드를 타던 A(9)군이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가장 안전해야 할 아파트 단지 내에서조차 어린이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지역 내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7월24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하고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한층 강화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로 5년 이하의 금고·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등 중‧상해에 한정해 처벌토록 했다.

박 의원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고 차량의 속도를 30km로 제한해 사실상 스쿨존에 버금가는 보호조치가 취해지도록 했다”며 “더 이상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보다 큰 책임을 부여해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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