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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황영철 의원직 상실, 이현재 의원도 위기..전화위복 되나

[공공진단] 한국당의 정치인생 종착역

2019. 11. 28 by 유채리 기자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들의 잇단 의원직 상실로 총선 준비에 들어간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거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의원들은 그동안 한국당을 이끌어 온 중역들. 이는 당 내 의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뿐 아니라 국민들 눈에 곱게 보일 리 만무하다.

의원직 상실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인생의 종착역이 되면서 한국당이 전화위복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이 지난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 잇단 의원직 상실로 ‘망신살’

최근 한국당 소속 중역 의원들이 잇따라 의원직이 상실되면서 당 내 사기진작에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 총선 전략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죄책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던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E&S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여정부시절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손꼽히는 경제통으로 알려져 왔다. 또 당내 정책위의장(2016년)까지 지내며 당 내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자 이 의원 자신은 물론 최근 불거진 중역들의 용퇴론과 맞물려 다선의원들의 미래까지 불투명해 졌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에 앞서 엄용수 전 한국당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아 당내 의원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달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엄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모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엄 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당 후원 제도를 허용하도록 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황영철 전 한국당 의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도 엄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지난달 3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급여 대납 등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 전 의원은 2008~2016년까지 보좌진 월급 등 2억8000여만원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군민 등에게 수백만원 상당을 기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8700여만원을 추징했다. 반면 2심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2억3900여만원으로 감형했다.

황 전 의원은 ‘보좌진 월급 환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법을 어겼고 그에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서 제게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한국당, 인적 쇄신·혁신 외쳤지만..내부문제 ‘골머리’

한편, 한국당은 당내 중진 의원들의 잇따른 의원직 상실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가 총선 결과에까지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그렇지 않아도 쇄신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당 내 핵심 의원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혁신을 시도하려는 지도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상황에서 당 중진 의원들의 연이은 의원직 상실이 향후 당의 운명까지도 결정짓지 않을까, 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 또한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쇄신과 혁신을 부르짖어 왔지만 공염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한국당.

당내 핵심 의원들의 잇따른 의원직 상실이 그대로 정치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것인지, 이 위기를 교훈삼아 보수대통합을 통해 차기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을지는 한국당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 목소리에 역행하는 행보에 대해서는 당원 제명과 같은 강력한 모습으로 쇄신과 혁신이 단지 말 뿐이 아님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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