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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가 직장갑질 경험, 후원금 명목으로 임금 일부 강제 징수..미납부 시 상여금·성과급 지급 중단

[공공돋보기] 월급 강제 기부·부당 인사조치에 우는 사회복지사

2019. 12. 02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사 대다수가 월급을 강제로 기부하는 등 직장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 당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에는 월급에서 강제로 시설후원금을 공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장인 원장이 크게 화를 내며 휴가비·명절 상여금·성과급의 지급을 중단한 사례, 상사의 폭언을 상부에 보고하자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하고 이를 항의하자 해고를 당한 경우가 있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근로환경 및 대외적 이미지로 인해 직장 갑질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사들은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7월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네거리에서 열린 갑질금지법 시행 맞이 캠페인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회사에 불만 많으셨죠?’란 문구가 적힌 부채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10월1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2주간 사회복지사 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7.6%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사회복지사는 “시설에서 매월 월급의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떼어 간다. 직원들이 몇 달 전부터 돈을 내지 않자 상사가 ‘시설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며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휴가비나 명절상여금, 성과급을 주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화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사회복지사는 “업무상 문제로 상사가 폭언을 해서 시설장에게 고충을 토로했더니 오히려 나를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 했다”며 “(일반적인) 인사발령이 아니라 타 기관 신규입사 형식이었다. 부당하다고 생각해 기존 근무지로 출근했는데 무단결근과 인사이동 명령 불복종을 징계 사유로 삼아 징계 해고됐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 또는 경영진이 54.7%로 절반을 넘었고 비임원 상급자가 31.6%였다.

응답자의 76%는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했고 25.6%는 실제로 진료나 상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응답자의 53.6%는 1년 이내 이직할 생각이 있다고도 했다.

사회복지사가 직장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33.5%), 감정노동(30.1%), 부당한 인사(24.3%)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이유로는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부당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44.5%)는 답변이 가장 많이 꼽혔다.

또한 ‘법인·기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운영 주체가 많아 오히려 관리·감독이 부실하다’(39.3%)거나 ‘사회복지시설 규모가 작아 사생활 침해나 소문이 발생한다’(34.7%)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사회복지를 증진하겠다’는 취지의 선언 규정이 추가돼야 한다”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의 주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한편,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17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결국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사회복지사 등이 도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안전보장문제와 단일임금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내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 운영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해 ▲지원체계 마련 ▲신분상 불이익 및 차별금지 방지 ▲안전대책 지침 마련 및 보급 ▲각종 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이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사항을 노력의무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됐던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안전보장과 보수체계 등의 문제가 개선돼 안전한 환경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도민들의 위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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