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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탈의실에서 몰카를 발견했습니다”

2019. 12. 09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대다수 여성들은 몰래카메라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여성용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교묘하게 숨겨진 몰카 렌즈는 알아보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누구나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공포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를 무겁게 받아들여 관련 범죄 근절에 대해 다양한 캠페인 및 포스터를 배포하며 힘을 쏟고 있으나 몰카 범죄 처벌 수위는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쳐 해당 범죄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몰카 범죄 구속 기준을 낮춰 피의자를 적극 구속하는 한편 몰카 단속 장비를 각 기관마다 보급해  상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최근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했다 간호사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문의 A씨는 지난 11월21일 오후 5시40분께 해당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탈의실 선반 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해당 탈의실에서 빠져나오다 간호사와 마주쳤고 간호사는 A씨가 출입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로부터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자백을 받고 간호사 탈의실 선반 위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카메라를 설치했거나 불법 촬영을 했는지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에 병원 측은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서 또다시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해 몰카 범죄의 주 피해자인 여성들은 안전지대가 없다며 불안함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설승원 판사)은 지난달 13일 종합병원에서 몰카를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B(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는 B씨가 2년 동안 병원 여직원들뿐 아니라 병원 엘리베이터와 어린이집, 그리고 대형마트와 공항 면세점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31번 촬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10월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여성은 총 4명, 이 중 C씨는 집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재판에서 유족들은 “몰카 사건 이후 C씨가 악몽에 시달리는 등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C씨의 아버지는 “가해자가 경찰에 체포돼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마주쳐 그 때 받은 트라우마가 엄청났다”며 “딸이 내년 1월 결혼 날짜도 잡았는데 병원에서 데리고 나오지 못해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과 B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 같은 판결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여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종합병원에서 불법촬영을 한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며 “광주고등법원은 제대로 된 판결로 여성들의 고통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B씨는 다른 장소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법으로 체포됐고 그 과정에서 병원 내 불법촬영이 발견된 사건”이라며 “가해자가 여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불법행위를 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삶을 근거로 하는 직장 내에서 불법촬영이 이루어졌기에 특정된 피해자 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직장이 가장 불안한 공간이 됐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징역 10개월 판결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소심 재판 모니터링을 포함해 정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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