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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의원·아동안전위원회, ‘조두순 접근금지법’ 제정 촉구

[공공돋보기] 조두순 출소 1년 밖에 안 남았다

2019. 12. 13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지난 2008년 12월, 당시 8세였던 여자아이를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67)의 출소일이 딱 1년 남았다. 오는 2020년 12월13일 조두순은 다시 사회에 나올 예정이다.

피해 아동은 조두순으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당시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돼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그러나 조두순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4월24일 초등생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사진=MBC 캡쳐>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1년을 앞둔 13일 국회 앞에서는 이른바 ‘조두순 접근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아동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두순 접근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아동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하루 피해를 입는 아동들의 숫자를 형상화한 교실을 재현했다.

정 의원은 “다시 한 번 피해아동을 지키고 두 번 다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처 입은 아이들을 성범죄자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패막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지난달 13일 대표발의한 ‘조두순 접근금지법’은 ▲아동 성폭력에 대한 형량을 5년 이상에서 징역 7년 이상으로 강화 ▲음주 또는 약물에 대한 감경규정 특례 폐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제도 도입 ▲성범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범위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법안 발의 한 달이 지나도록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비롯해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과 해인이법 등 수많은 아동안전을 위한 많은 법들이 잠들어 있다.

대검찰청에서 집계한 아동 성폭력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성폭력 범죄는 9349건이다. 이는 하루 약 26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가해자들 중 45.5%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아동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왔다.

정 의원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흉악한 범죄자가 아닌 선량한 우리 아이들”이라며 아동의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정부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공장, 공터 등의 황당한 장소와 신고된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범죄자 등 사회 곳곳에 2차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치해 두고 있다.

당국의 관리 부실로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문제는 이런 사이트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조두순이 언제라도 나의 이웃이 된다고 생각하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조두순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조두순 접근금지법’이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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