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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연말연시 빠질 수 없는 회식문화 그리고 음주운전

2019. 12. 17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연말연시 회식자리에 빠질 수 없는 ‘음주’. 술을 마시며 기분 좋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좋지만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한 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지는 통계수치를 들이밀지 않더라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씻지 못할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서울관악경찰서 경찰들이 지난 16일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연말 음주단속’ 경고에도 서울서만 31명 적발

경찰이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한 가운데 첫날 서울에서만 31명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16일)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실시한 음주단속 결과 3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까지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3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15명은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처분을, 16명은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6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가능해졌다. 그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돼야 단속이 가능했다.

앞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전날부터 연말까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약 2주간을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안전 캠페인과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해 유흥가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에서는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 경고에도 전날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실시한 음주단속에는 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단속에 적발된 30대 남성 A씨는 서울대입구 인근에서 회식을 하며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가 나왔다. 더욱이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과가 있어 이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딱 걸린 공무원,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가 덜미

한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함께 있던 계약직 공무원에게 자리를 바꿔 경찰을 속이려던 30대 구청 공무원이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B(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구청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 C(35)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0시7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뒷좌석에 타고 있던 C씨와 좌석을 바꿔 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자리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적발 당시 운전석에 앉은 C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B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C씨가 B씨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B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B씨 요청에 따라 이들이 서로 자리를 바꿨다는 진술을 확보, C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거 당시 B씨와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면허정지 수치인 0.044%와 0.0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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