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본문영역

공공돋보기

‘몸캠 피싱’ 검거 인원 226명, 피해자는 모두 남성..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금전 갈취

[공공돋보기] 협박 받아도 차마 신고 못하는 몸캠피싱 피해자

2019. 12. 26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편리해진 통신기술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 연락처를 빼낸 뒤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몸캠피싱’ 협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특정이 어렵고 전자 정보의 증거 인멸 및 수정이 간단하다. 이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허점을 악용해 쉽게 범죄를 행하고 있어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음란통화를 하다가 몸캠피싱 사기, 협박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피팅모델 제안이나 기타 모델 제의를 하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피해자는 남성이 대부분이고 이중 미성년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몸캠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 휴대폰 내 연락처 목록의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할 수 없이 금품 요구에 응하기도 하는데 요구를 들어줘도 동영상이 퍼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몸캠피싱에 당하게 되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자괴감에 빠져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거나 피해사실을 감추는 사례들이 많아 실제 피해자는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와 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경찰과 보안업체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유포된 영상들을 삭제하기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 경찰이 최근 6개월 동안 ‘메신저피싱범’을 포함한 사이버 금융범죄범 2632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6~11월 사이버 금융 범죄·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2339건을 단속하고 2632명을 검거해 이중 7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단속 건수는 53.4%(1525건→2339건), 검거 인원은 62.2%(1622명→2632명), 구속 인원은 57.1%(49명→77명)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이버 금융이 1972명(구속 70명), 정보통신망 침해형 660명(구속 7명)이었다.

특히 사이버 금융 범죄에서는 메신저 피싱으로 검거된 인원이 약 35%(682명)로 가장 많았다. 또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서는 해킹으로 검거된 인원이 약 50%(322명)로 절반 가량에 달했다.

메신저 피싱은 인터넷 주소록이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지인을 가장해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몸캠 피싱 검거 인원은 226명에 달했으며 몸캠 피싱의 경우 피의자 중 남성 비중이 더 높았고 피해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몸캠 피싱은 여성으로 가장해 연락, 화상 채팅을 시도하고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 수법이다. 채팅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지인 연락처를 알아내 돈을 요구한다.

검거자 연령별로는 20대가 36.5%(945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4.4%(630명), 40대 18.2%(470명)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금융사기를 예방하려면 메신저로 송금을 요청받았을 경우 상대방과 통화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채팅할 때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