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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절도 등 반복되는 10대 범죄..처벌연령 논란 재가열

[공공돋보기] 청소년들의 면죄부 된 촉법소년

2019. 12. 27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촉법소년의 규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다.

하루가 멀다하고 청소년들의 범행 수위는 높아지고 범죄 연령대는 낮아지고 있지만 촉법소년법은 제자리걸음이다.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들은 어린 나이 때문에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피해가다 보니 촉법소년임을 인식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촉법소년의 범법행위가 갈수록 다양화, 흉포화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다 범행이 반복되다보면 갈수록 대담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현행 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판단력 등이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을 무조건 처벌하는 게 범죄 예방이나 근절에 능사가 될 수는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더이상 어린 아이들이 어리게만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예전의 아이들과 달리 요즘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기에 본인의 행동 및 그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모든 일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의식을 어릴 때부터 갖추고 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 또 범행의 종류도 살인이나 강도·강간과 같은 강력범죄 중심이라는 점에서 촉법소년에게 면죄부를 주는 현행법의 허점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초등생이 흉기 휘둘러 친구 살해했지만..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촉법소년’에 해당해 처벌이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0분께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이날 중 A양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C(13)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제네시스 차량을 훔쳐 인천의 한 주차장까지 250여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행 하루 만에 C군을 붙잡았다.

C군은 시동이 걸려 있는 차에 올라타 고속도로를 타고 인천까지 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운전 중 별다른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C군은 “인천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훔쳤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이라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최근 3년간 ‘촉법소년’ 77%가 4대 강력범죄 저질러

한편, 2015년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이 연평균 70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0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으로 따지면 7006명, 매일 약 19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7364명으로, 2015년 대비 12.4% 가량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절도가 1만5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6263명), 강도(26명), 살인(4명)이 뒤를 이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도 1495명에 달했다. 지난해 강간·강제추행은 410명으로 3년새 31.8% 증가했다.

연령별로 2015년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 중 13세는 1만7945명으로 전체 64%를 차지했다. 이어 12세 5923명(21.2%), 11세 2642명(9.4%), 10세 1505명(5.4%) 순이었다.

소 의원은 경찰이 촉법소년의 범죄유형과 연령별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형사처벌 연령을 현재보다 낮추자는 의견과 연령 기준을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

해를 거듭할수록 형사미성년자 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자칫 전과자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앞으로도 이 같은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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