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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당요금:고객 바가지 씌우는 ‘꼼수 영업’→얌체 기사 운전자격 처벌 및 단속 강화

[공공story] 그들만의 이상한 계산법

2020. 01. 05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 도로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차 중 하나가 바로 택시다. 택시는 ‘요금을 받고 손님이 원하는 곳까지 태워다 주는 영업용 승용차’를 칭하며 지하철, 버스와는 달리 정해진 노선이 없고 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정해진다. 요금은 버스나 지하철보다 비싸지만 여러 명이 함께 타거나 어디론가 급하게 가야 할 때 택시만 한 교통수단이 없다. 그러나 택시 이용 승객 중 장거리를 가거나 초행길일 경우 바가지요금을 뒤집어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택시의 부당요금 징수는 실수가 아닌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택시업계의 성장과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모범적으로 운행하는 택시기사들이 일부 몰지각한 택시기사 탓에 피해를 입은 만큼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한 유튜버가 강원도 인제군에서 탑승한 콜택시가 부당한 요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유튜브 캡쳐>
최근 한 유튜버가 강원도 인제군에서 탑승한 콜택시가 부당한 요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유튜브 캡쳐>

일부 택시기사들의 승차 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등은 시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가까운 길을 놔두고 우회하거나 승객을 골라 태우는 얌체 택시의 행태가 여전하다.

요금이 오르면 서비스가 나아진다고 하지만 매번 서비스 질 향상 없이 요금만 올려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간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내 배만 불리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나라 망신도 자초하는 각종 불법·편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때다.

# 유튜버가 폭로한 강원도 인제 ‘바가지 택시’ 논란

최근 한 유튜버가 강원도 인제군에서 탑승한 콜택시에서 부당한 요금을 요구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러 온 거리만큼의 요금을 택시비에 포함 시킨 것.

이 논란은 지난달 28일 한 유튜브 채널에 “강원도에서 외국인과 택시 사기를 당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라오며 시작됐다.

해당 영상은 유튜버 A씨가 강원도를 방문한 외국인 친구와 함께 콜택시를 불러 탑승했는데 택시를 탄지 3분도 지나지 않아 요금이 6900원으로 책정됐다는 내용이다. 이는 강원도의 기본 택시 요금인 3300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A씨는 영상에서 요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미터기를 (출발 지점부터) 찍고 오는 법이 어디 있냐”며 “그러면 모든 콜택시가 6000~7000원부터 시작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지역이 넓어 손님이 있는 곳까지 이동 거리가 멀어 미터기를 미리 찍고 왔다”며 “유류비가 많이 들어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당함을 느낀 A씨는 택시에서 내려 해당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었으나 콜택시 회사는 바쁘다며 직접 해결하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친구와 함께 다른 콜택시를 탑승해 앞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 해당 기사는 “손님이 탑승한 후 요금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명백한 부당요금”이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군청 교통과에 연락을 취했다. 그는 “보통 콜(콜택시)이 (미터기) 찍고 가는 게 맞냐”고 물었고 군청 직원은 “보통은 콜택시가 이동할 때 미터기를 찍고 가는 게 맞다. 이동할 때 기사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운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A씨가 영상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택시운송법상 콜을 불렀을 때 (미터기) 찍고 출발하는 것이 합법이란 거죠?”라고 묻자 군청 측은 “합법은 아니지만 기사분들 편의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전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택시기사님이 미리 양해를 구했으면 택시 거스름돈도 안 받고 그냥 드렸을 것이다. 하지만 합법이라고 우겨서 배려를 억지로 강요하는 건 다른 문제”라며 “그래도 대부분의 택시 기사님들은 좋은 분이다. 일반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불법적인 택시 운행을 일삼아 오고 있는 해당 지역의 관행과 이런 행위를 눈감아 준 군청에 분노했다.

택시는 승객이 탑승한 출발지부터 2km까지 기본요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는 거리(133m당 100원) 또는 시간(33초당 100원)에 따라 요금이 추가된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 외국인 상대로 부당요금 챙긴 택시기사들 덜미

당국이 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택시기사들의 요금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항, 호텔, 도심 관광명소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바가지요금이 여전해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했다가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외국인 승객을 속여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아 챙긴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7일 택시기사 B씨가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B씨는 2018년 3월 외국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요금을 할증해 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운전업무종사자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 같은 해 5월 다른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송파구청으로부터 30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소송을 낸 B씨는 “미터기를 잘못 만져서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100m 정도 할증 요금이 나왔을 뿐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려던 게 아니다”라면서 “당시 승객에게 받은 요금은 6500원으로 심야 시간에 요금이 20% 할증되는 것에 비춰보면 부당한 요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택시요금이 일정 구간 부당하게 할증된 게 명백해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이라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최근 4년간 수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징수 위반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행정처분 등을 받기도 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다”며 “처분 이후에도 부당요금징수 위반행위를 해 택시면허 취소 처분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행위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취소와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C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운전기사 자격증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C씨는 2018년 6월 서울 중구의 한 쇼핑몰 앞에서 외국인 승객 2명으로부터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단속돼 과태료 40만원과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한 C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는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 8000원을 요구했고 도착 후에는 미터기 요금인 4200원보다 과다한 80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택시발전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C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과 이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2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C씨는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승객에게 1만원을 받아 6000원을 거슬러 줬는데 승객이 이 중 3000원을 떨어뜨리고 가서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더니 또 다른 의견서에서는 “요금을 받을 때는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고 있다가 돈을 돌려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주장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C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을 받거나 미터기보다 과다한 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적발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했다.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르며 미터기 교체 작업이 실시된 지난해 2월18일 서울 마포구 난지천공원 주차장에서 한 택시기사가 변경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르며 미터기 교체 작업이 실시된 지난해 2월18일 서울 마포구 난지천공원 주차장에서 한 택시기사가 변경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韓 찾은 외국인 관광객, ‘쇼핑 강매·바가지 택시요금’ 불만

한편,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과 택시 이용에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광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관광불편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매년 1000건 이상의 관광불편신고가 접수됐다.

관광불편신고의 분야별 내용을 보면 쇼핑에 대한 불만이 매년 가장 많았고 택시와 숙박, 여행사 등에 대한 불만이 그 뒤를 이었다.

쇼핑 분야는 저가 관광으로 인한 강매 행위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

택시의 경우는 민원제기자 중 대다수가 외국인이었으며 주로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불만으로 드러났다. 실제 신고된 내용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중구에 있는 호텔에서 신촌역까지 가는 길을 빙빙 돌아 2만원 가까운 요금을 물게 했고 어떤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 후 요금이 표시된 미터기를 리셋하고 그에 3배가량 되는 택시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해외 관광객들이 쇼핑 강매나 바가지 택시요금 등으로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계속되는 관광수지 적자는 더욱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유형들이 매년 비슷하고 그 수도 감소하고 있지 않은 만큼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바가지요금으로 곤혹을 치르거나 피해를 당한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는 외국인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불법 택시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경고에 그치고 있어 관계기관의 미온적인 대처가 택시요금 부당 징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불법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꾸준한 관찰과 단속을 병행해나가는 한편 불법행위를 일삼는 이들에게 단속정보를 흘려주거나 제공하는 공직자가 없도록 내부관리도 철저하게 강화해야 한다.

택시기사 역시 어리석은 생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아 쉽게 배불리려다 자업자득 결과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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