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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음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 ‘수두룩’

2020. 01. 10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운전자가 가장 멀리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술’이다.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하다.

정부는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위기를 모면하고자 ‘운전자 바꿔치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 특히 동승자가 가족 또는 친구인 경우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음주운전의 혐의를 바꿔치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될 수 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닌 인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노엘, 래퍼.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0)이 검찰 수사 3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한 혐의와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장씨는 사고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장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장씨 대신 자신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장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씨도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가 경찰에 들통나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29일에는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연인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D(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C씨는 같은 해 6월23일 오전 3시께 울산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화물차를 5km가량 몰았다. 당시 차에는 연인인 D씨가 함께 타고 있었다.

C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으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D씨에게 “차를 운전한 것으로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고 D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경찰관 음주측정에 응했다.

그러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한 경찰은 C씨에 대해서도 음주측정을 했고,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C씨는 음주운전한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을 감추고자 D씨에게 부탁해 허위 진술하도록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애초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차량 조작 문제로 시비 끝에 직접 차를 운전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만취해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19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E씨의 도주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F(32)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자신을 데려다 달라며 술에 취한 E씨에게 음주운전을 부추긴 혐의로 동승자 G(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씨와 F씨는 2018년 12월10일 새벽시간 의정부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G씨와 술을 마셨다. 음주 상태였던 E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H(24)씨가 그대로 쓰러졌다.

E씨는 차를 갓길에 세운 뒤 F씨에게 “이번에 걸리면 징역이다. 변호사 비용을 다 부담할 테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F씨는 자리를 바꿔 줬고 동승했던 G씨는 E씨에게 “신고하면 안 된다”는 당부를 들은 뒤 자리를 빠져나왔다.

이날 F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다음 날 조사에서는 E씨가 운전했다고 번복했다. 당시 E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였다.

결국 E씨는 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F씨는 도주치사 방조, 사고 후 미조치 방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G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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