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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새아빠 새엄마 두 번 울리는 계부·계모의 아동학대

2020. 01. 20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과거 쉬쉬하던 이혼도 이제는 당당히 드러내는 시대가 됐다. 이혼이 늘다보니 재혼 가정도 늘고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가족들이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계부에 의한 성폭행이나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

최근 ‘여주 계모 찬물학대’ 사건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의붓아들이 숨졌고 지난해 4월에는 전남 무안에서 계부와 친모가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42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6년 3월2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언어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 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31)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군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가량 속옷만 입고 앉아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여주 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였다.

앞서 B군은 2016년 2월과 5월에도 A씨에게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격리 조처된 바 있다. 그러나 B군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8년 2월 부모에게 인계됐다. 집으로 돌아간 B군은 또다시 학대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법리검토를 거쳐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혐의를 바꿨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 살인죄는 일반 살인죄와 같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선 아들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또한 경찰은 “지난해 3∼4차례 아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이 있다”는 A씨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

인간의 탈을 썼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학생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1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살인과 사체유기·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유모(39)씨와 계부 김모(31)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살의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피해자의 친어머니인데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해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지난해 5월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br>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해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지난해 5월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같은 해 4월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의붓딸 C(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8년 C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이틀 전 수면제 성분의 약을 탄 음료수를 친딸에게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승용차 안에서 김씨가 딸을 살해하고 주검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도 받는다.

C양은 4월 초 친부에게 도움을 요청해 김씨를 성범죄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이들 부부는 C양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부,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는 새아빠, 새엄마의 심정은 어떨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아무런 편견 없이 바라보고 있을까. 혹여나 새엄마 새아빠를 대하는 아이들이 쓸데없는 적대감이나 두려움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

미디어를 통해 계부·계모의 아동학대가 부각되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친부모를 통해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내가 낳은 자녀 못지 않게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들도 많을 텐데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들이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클까 싶다.

물론 아동학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는 누구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생모든, 계모든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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