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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청년저축계좌 신설 등 ‘주목’

[2020을 말하다①] ‘확’ 바뀐 노동시장

2020. 01. 24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맞이해 취업 또는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라면, 직장인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다. 바로 노동법, 노동시장의 정책 변화다.

올해 노동시장에서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많은 변화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앱) 알바콜이 ‘경자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소개했다.

직장인이라면 알아둬야 할 노동시장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2020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 <사진=인크루트>

먼저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8350원에서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올해 174만5150원으로, 전년보다 5만160원 인상된다. 

직장인들의 워라밸을 책임질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시행된다. 기업 규모별 차등 시행으로 지난 2018년 7월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된 이후 올해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 5~49인 사업장은 오는 2021년 7월부터 법이 적용된다.

특히 올해는 보완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1년의 계도기간 부여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이 쏘아 올린 제도들도 크게 달라진다. 지난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실시되고 육아휴직 상한액이 인상된 데 이어 올해 2월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현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엄마가 먼저 사용한 뒤 복직 후 아빠가 사용하는 식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동일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됐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올해 단계별로 시행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 및 나아가 맞벌이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직업훈련 시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발급돼왔던 기존의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돼 한 장의 카드로 발급된다. 1~3년이었던 유효기간도 5년으로 연장됐고 200만~300만원이었던 지원 비용도 500만원까지 인상됐다. 

또한 근로빈곤층 청년(만 15~30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도 눈여겨 볼 만하다. 청년저축계좌 제도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되는 제도로,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직장인에게는 덜 반가운 인상 소식도 전해진다.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21%포인트 오르기 때문.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기존 8.51%에서 10.25%로, 고용보험료율은 1.6%로 현재보다 0.3%포인트 오른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은 강화된다. 기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허용된 반면 올해 4월30일부터는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올해 노동시장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홈페이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처럼 2020년에 새로 개편된 혹은 신설된 정책이 명목적으로 실시되기보다는 괜찮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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