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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 만 18세 ‘기대반 우려반’..“정치참여 확대” vs “교실 정치판”

[2020을 말하다③] 청소년 유권자의 혁명

2020. 01. 24 by 유채리 기자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 만 18세 고등학생 유권자가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27일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 총선부터 일부 고3 학생들의 투표가 가능해졌기 때문.

선거 연령 하향은 지난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8세 선거권을 처음 공약한 이후 약 23년 만에 성사됐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만 18세를 선거권 연령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로써 올해 4월 총선에 투표 참여가 가능한 유권자는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다. 만 18세 유권자는 약 53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고3 학생이 14만명에 달한다.

<사진=뉴시스>

선거 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 못지않게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더욱이 학교 현장에서 선거교육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아 교실 안 선거법 위반, 깜깜이 투표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TF팀’(18세 선거참여지원단)을 구성했다.

선관위는 15일 ‘교복 입은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참여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종합 대책을 내놨다. 

선관위는 교육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 안내·예방을 위해 ▲교육현장에 맞춘 운용기준과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 작성‧제공 ▲교육기관·학부모단체와 연계한 입체적 안내‧예방 ▲ 정당‧후보자 대상 선거운동 안내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만 18세 유권자와의 소통을 위해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한 공감 콘텐츠 전파 및 랩(Rap), 웹툰 등 청소년 선호 매체를 활용한 선거정보 제공 ▲선거교육 교재 제작‧배부 및 전담인력 양성·확보로 학교를 찾아가는 선거교육 실시 ▲포스터, 현수막 및 가정통신문 활용 등 준법선거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일각에서 우려하는 ‘학교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신고‧제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담 신고‧제보센터 운영 ▲교육상 특수 관계‧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 ▲학생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학교 인계, 훈방 또는 현지 시정조치(반복 시 엄중 조치) ▲불가피한 위법행위 조사 시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 최대 보장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젊은 유권자들의 신규 등장으로 여야 모두 유불리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선거 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각 당은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예의주시하며 ‘맞춤형 공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

정치권에서는 선거 연령이 낮아져 투표권이 확대되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투표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진보 진영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논쟁은 수차례 반복돼왔지만 그럼에도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집회 등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내비쳤다.

그들은 어린 나이지만 자신이 살아갈 대한민국에 대해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다. 그러므로 어렵사리 투표권을 얻게 된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치적 견해와 판단력 그리고 정치적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살기 좋은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킨다고 믿는다.

어쩌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10대’들의 투표로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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