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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무면허 운전의 최후

2020. 02. 03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황당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발되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무고한 사람이 참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면허 운전은 ‘고삐 풀린 망아지’로,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라 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슴 속 깊이 새길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법안을 도입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오후 4시43분께 포천서 SUV 차량 2대가 정면 충돌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제공=포천소방서>

◆중앙선 돌진 무면허 차량에 초등생 쌍둥이 자매 ‘참변’

경기도 포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8살 쌍둥이 자매가 목숨을 잃고 부모는 중태에 빠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경기 포천 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4시43분께 포천시 영중면의 왕복2차선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SUV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고로 A씨와 상대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쌍둥이 자매 등 3명이 숨지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쌍둥이 자매의 부모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면허가 취소됐으며 무면허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운전자의 음주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사망 및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반성하지 않고 또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앞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4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고승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9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로 만취 상태였다. 더욱이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의 친형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며 친형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B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자중하지 않고 같은 해 7월27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신호를 위반해 달리는 B씨의 차량을 피하려던 차량 2대가 충돌해 운전자 2명이 전치 12~13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아울러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10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1월13일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5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에 앞서 C씨는 2017년 3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사는 등 음주운전으로 7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와 무면허 전과가 총 10회인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7년 충북 청주 석곡사거리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교통시설물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제공=청주 서부소방서>

◆무면허운전자 교통사고 5년간 2만7000건..50·60대 최다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무면허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건수는 총 2만6913건으로 한해 평균 53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운전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무면허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4년에 6548건, 2015년 6035건, 2016년 3993건을 기록하며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2017년 전년대비 28.6%가 증가한 5134건, 2018년 5203건을 기록하며 무면허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2만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대사람은 3463건, 차량단독 3254건, 철길건널목 1건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51~60세’의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51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1~50세’(4795건), ‘20세 이하’(4375건), ‘21~30세’(4150건), ‘31~40세’(4016건), ‘65세 이상’(3254건), ‘61~64세’(1184건)가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과도 같다”며 “처벌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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