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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의견 불수락 시간끌기..재심 과정서 ‘500→250’ 과징금 축소 회사 측 “전자제품 판매 상품기술서 오류 발견 못해 환불 늦어져”

[단독] 롯데홈쇼핑, 공정위에 갑질?..‘포장개봉 환불불가’ 제재 거부에 과태료 감면 꼼수

2020. 02. 05 by 유주영 기자
롯데홈쇼핑 홈페이기 갈무리
롯데홈쇼핑 홈페이기 갈무리

[공공뉴스=유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장 개봉시 환불 불가’ 지침을 고지한 일부 온라인쇼핑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등 제재를 내린 가운데 <공공뉴스> 취재 결과,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공정위의 조치의견을 거부하며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LG전자 제품을 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 환불 요청을 지난 2년간 2건 거부했다.

롯데홈쇼핑은 2018년 2월13일부터 2019년 4월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으며, 당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 및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문제는 롯데홈쇼핑이 이 과정에서 공정위의 조치의견을 수락하지 않아 심사 결과를 늦췄고, 당초 50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감면되는 일까지 벌어진 사실이 <공공뉴스> 취재 결과 확인된 것.

공정위 관계자는 “2년간의 조사 기간 중 롯데홈쇼핑의 이의제기가 있어 심사결정이 늦춰졌다”면서 “롯데홈쇼핑이 공정위의 조치의견을 불수락하고 소회의를 요청해 사건은 처리 시일이 길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롯데홈쇼핑에 부과된 과태료는 당초 500만원이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 하지만 최종적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50만원으로 절반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42조 3항에 의거한 판단”이라며 “250만원의 감면 금액은 롯데홈쇼핑이 재심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롯데홈쇼핑 측은 “이번 시정조치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두 건의 전자제품 판매에 대해 같은 소비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서 시작됐다”며 “제품 공급원인 LG전자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판매상이 끼어서 부득이하게 환불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판매상이 온라인에 직접 상품이미지 기술서를 올리는데 이 과정에서 ‘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넣은 것이 문제가 됐다”라며 “회사(롯데홈쇼핑)는 이 상품 고지서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이같은 온라인 상품고지서 오류로 인해)소비자가 2018년과 2019년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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