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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내버려진 아기와 비정한 母

2020. 02. 06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친모가 신생아를 버려 숨지게 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원치 않는 임신이나 형편상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신생아를 버리는 유기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근본적으로는 그릇된 모성이 문제지만,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탓이 가장 큰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아기를 버리는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지만 이들을 이 지경까지 내몬 사회적 병폐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광주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버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영아 살해)로 A(2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5일) 오전 10시께 광주 남구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출산 직후 탯줄도 떼지 않은 아이를 건물 3층에 있던 화장실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기는 3층 난간에 떨어졌으나 경찰과 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땐 이미 숨져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다만 A씨는 출산 후유증으로 하혈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몸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불과 며칠 전에도 부산의 한 교회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1일 정오께 부산 수영구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생후 하루 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된 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생모인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갓난아기를 버려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골목길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관련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C씨는 2018년 8월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아이 생부로 생각되던 남성에게 연락해 임신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남성은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C씨는 이듬해 3월 인천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서 몰래 아기를 낳았다. 그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가 화단에 탯줄마저 자르지 못한 아기를 두고 떠났다.

6시간 뒤 아기가 있는 곳으로 다시 찾아간 C씨는 아기를 동네 보육 시설에 데려갔지만 밤늦은 시각이어서 이미 문이 닫혀 있었다. C씨는 키울 자신이 없어 결국 골목길에 아기를 버렸다.

버려진 아기는 다음 날 오전 해당 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체온증 등으로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분만 직후의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C씨가 미혼모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출산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부로 생각되는 이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가족들로부터 비난받을 게 두려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출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중에도 보육 시설을 검색하고 실제로 보육 시설에 찾아간 점 등을 보면 계획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미혼인 피고인이 출산 후 정신적 충격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태어남으로써 축복을 받아야할 아이와 산모. 그러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안타까운 사건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분위를 조성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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