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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조건만남·성매매 온상지로 전락한 채팅앱

2020. 02. 10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 조건만남, 성매매, 마약 등 각종 범죄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

채팅앱을 통한 범죄는 무엇보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악용되고 있는 실정. 상대방과 익명으로 대화한 뒤 내용을 삭제하면 추적이 어려울뿐더러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줄임말, 신조어로 대화를 하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채팅앱을 통한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대책은 미미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공공뉴스DB>

◆범죄 온상된 채팅앱..제재 사각지대 악용하는 사람들

즉석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18)군 등 10대 청소년 8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8시40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B(43)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여자 혼자 있으니 오라”며 B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일부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결국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은 범행 당일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남성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동기 및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채팅앱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한 성매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앞서 현직 검사가 채팅앱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직 검사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검사는 22일 오후 7시께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검사는 채팅앱 등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 글 등을 추적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기록이 남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거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성매매 업종별 단속 현황 통계를 보면 전체 3526건 중 채팅앱이 71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오피스텔(596건), 변태 마사지(578건), 유흥주점(262건)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단속을 피해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확산하면서 전체 성매매 검거인원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9월 전국에서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1만363명으로 이중 184명이 구속됐다. 성매매 검거 인원은 ▲2016년 4만2940명(구속 658명) ▲2017년 2만3111명(구속 488명) ▲2018년 1만6149명(구속 316명)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채팅앱 등을 통한 성매매는 전통적인 업소형에 비해 접근이 쉽다. 이로 인해 가출 아동·청소년 등이 피해자로 전락하기 쉬운 만큼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성매매 창구 전락한 채팅앱..미성년자 무방비 노출

한편, 채팅앱이 단순히 의사소통의 공간을 넘어 불법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 채팅앱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어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 시정요구 건수는 2018년 2380건으로 2015년(141건)보다 17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시정요구 건수는 9월까지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1년간 시정요구 건수를 넘어선 238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정요구를 받은 앱은 대부분 채팅앱이었으며 지난해에는 특정 채팅앱에서만 무려 1739건이 시정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성착취 피해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을 이용해 성구매자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가 가출 경험이 있으며 가출 후 성매매까지의 기간은 가출 당일 24%, 일주일 이내 5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지난해 4월부터 일부 채팅앱·소개팅앱의 이용연령 제한을 18세로 등록하고 실명 인증단계를 거치도록 조치했다.

국내 앱 장터인 원스토어도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모든 소개팅·채팅앱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적용한 바 있다.

채팅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지만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관련 당국에서 채팅앱 운영사의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당국이 채팅앱 현황조자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의 시정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관련 규정도 없고 외국 기반 채팅앱이 많아 미성년자들이 더욱 접근하기 쉬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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