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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인권위에 “독방·CCTV 감시는 인권침해” 진정

[공공돋보기] 범죄자의 인권, 보호받아야 할까

2020. 02. 13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희대의 탈옥수’로서 화려한 이명을 갖고 있는 신창원이 재조명되고 있다.

신창원이 20년간의 독방생활과 폐쇄회로(CC)TV 감시가 자신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에 인권위가 면담 등을 통한 조사 끝에 교도소의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하면서다.

이번 인권위의 판단을 두고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줘야 한다’는 의견과 ‘범죄자들에게 인권은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신창원. <사진=뉴시스><br>
신창원. <사진=뉴시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신창원은 지난해 5월22일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 없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거실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계호(감시)상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 장비 계호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창원을 수감하고 있는 교도소 측은 “장기 수형 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진정인이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계호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신창원은 1997년 탈주로 인한 징벌 이외에 현재까지 어떠한 징벌도 받은 적이 없고 2011년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접하고 자살시도를 했으나 그 이후로는 교정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 검사결과 각 척도별 점수가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하의 점수로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20년이 넘도록 ‘계호상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지속함으로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고 판단, 교도소장에게 이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에게는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 계호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신창원의 범죄는 불우한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 아래서 자란 신창원은 학교 교사로부터 폭언을 듣고 엇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1989년 서울에서 고향 선후배와 모의해 슈퍼마켓·금은방 등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다. 범행 도중 공범이 피해자를 살해했다. 체포된 신창원은 도주했지만 다시 잡혀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 징역을 받았다.

이후 1997년에는 복역 중 4개월간에 걸쳐 실톱으로 쇠창살을 그어 낸 구멍으로 탈옥에 성공했다. 당시 탈옥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경찰 검거망을 벗어나며 무려 2년6개월간의 탈옥 행각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희대의 탈옥수’라고 불리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됐다. 신창원 검거에 동원된 경찰 인력만 모두 97만명으로, ​당시 그에게 5000만원의 현상금이 걸리기도 했다.

신창원은 결국 1999년 7월 가스레인지 수리공의 신고 전화로 검거됐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범죄가 없는 사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간은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더러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묻지마 칼부림’을 비롯해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성폭행까지 극악무도한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범죄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인권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범죄자라는 이유로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라도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범죄자의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인권위가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면서 향후 다른 범죄자들의 인권 보호도 논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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