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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이웃도 못 도와주는 각박한 세상

2020. 02. 18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각박한 세상, 이웃끼리 서로서로 도와가며 사는 정다운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집 건너 한 집이 아닌 몇 걸음만 가면 옆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조차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정 없고 팍팍한 세상에 이웃과 언성 높일 일만 늘고 있는 게 현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위·아래층 이웃 간 벌어진 폭력 사태, 이웃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면서 건강한 관계를 세워나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는 요즘이다.

<사진=뉴시스>

최근 생활비 300만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3월 이웃 주민인 B씨에게 300만원을 빌린 후 갚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된 날짜까지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B씨는 A씨 집을 찾았다. A씨는 변제일을 연기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둔기로 살해, 사체를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불과 300만원의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 채무를 면하려 살해하고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까지 한 것은 죄질이 극히 안 좋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A씨의 범행 수법과 동기, 정황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 2명을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C씨는 2018년 7월 D씨의 집 근처로 이사한 뒤 자신을 무시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며 D씨와 다툰 이후 사이가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C씨는 지난해 8월6일 D씨와 잘 지내보려고 찾아갔다가 무시를 당하자 흉기로 D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C씨는 범행 직후 다른 이웃 주민인 E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E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자신의 집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E씨와 갈등을 빚었고 이사 후에도 E씨가 욕설을 자주해 악 감정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 외에도 금품을 훔치기 위해 이웃을 살해하거나 주차 문제로 다투다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이웃 관련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정치적으로 평등해졌으나 주변 사람들과의 작은 차이 때문에 쉽게 불행해질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셈이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진다지만 서로 배려하면 많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지켜 서로 얼굴 붉힐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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