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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국가적 재난에 편승한 마스크 범죄

2020. 03. 12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불량마스크를 제조‧판매하거나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이 경찰에 줄줄이 적발되고 있는 것. 심지어 마스크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려는 이들이 속출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마스크 관련 범죄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신고 없이 판매하고 돈 가로채고..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무더기 적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안감과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지방경찰청이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기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를 판매한 유통업자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식약처에 신고 없이 1일 1만장 이상을 유통시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유통업자 A씨 등 2명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부산시에 거주하는 화장품 도매상인 B씨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1만8000장을 1장당 1900원에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았고, B씨는 대전시 소재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한 KF94 마스크 4만장 중 1만장을 인천시 소재 한 통신회사에 1장당 1700원에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창원서부경찰서는 KF94 마스크 26만장을 매입한 후 일부를 미신고 판매하고 14만여장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출입업체를 적발, 대표 C씨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보관 중인 마스크 전량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해 신속히 시중에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약사법을 위반해 기재사항(제조업체, 제조번호·유효기한, 제품성분 등)을 표시하지 않고 마스크를 판매한 유통업자도 적발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 표기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KF94 마스크 2만장을 판매한 유통업자 D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D씨는 지난달 말 KF94 마스크 2만장을 구매한 뒤 포장지에 기재사항을 표기하지 않고 100개 단위로 포장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창원시 기업체 3곳, 마트 등에 판매해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돈을 가로챈 사기범들도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6일까지 중고나라 등을 통해 마스크 등 각종 물품을 판매 하겠다고 속여 89명을 상대로 23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E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해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총 7명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F씨를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해 사기행위를 벌인 것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사진=뉴시스>

◆마스크 결제 완료 문자,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온·오프라인상에선 마스크 판매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등 결제가 승인됐다는 내용의 가짜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등장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마스크나 손 소독제 긴급구매 등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결제 승인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했다. 마스크나 손 소독제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것이다.

이후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OOO님, 00만원 승인됐습니다. KF94 마스크 출고예정”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했다.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사기범은 ‘OO몰’이라고 밝히며 “결제를 하지 않았으면 서울지방경찰청 직원을 소개해주겠다”고 안내했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를 사칭한 다른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귀하 명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보여 자산보유검사보호신청을 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고 계좌번호,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개인정보를 알게 된 사기범은 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의 예금을 편취했다.

뿐만 아니라 메신저 ID를 도용, 지인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해 편취한 사례도 있다. 일례로 한 사기범은 피해자의 친언니를 사칭해 접근, 마스크와 손 소독제 구매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이들은 특히 이체 요청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요청해 피해자의 자금부담을 줄이고 실제 물품구매 목적인 것으로 오인시키고자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금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유선통화로 연결된 경우 앱 설치 요구 시 바로 통화를 중단하고 결제된 업체명을 검색해 정식업체인지 확인하고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마스크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마스크 관련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보다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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