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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도로 위 ‘비틀비틀’..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1020대

2020. 04. 10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음주운전의 피해와 부작용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젊은 연령층의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주의력, 판단력, 지각능력을 저하시켜 운전자는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에 일각에서는 어릴 때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뉴시스>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4건 중 1건은 10~20대 운전자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30세 이하가 일으킨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세 이하 운전자의 누적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전체 음주 교통사고의 24.5%(1만4388건), 31.7%(401명)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치사율도 음주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 2.2에 비해 1.3배 높은 2.8로 나타나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로 살펴보면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는 4월에, 사망자는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11.4%로 크게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음주 등에 의한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달 17일 기준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4.8%(62→59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단은 음주운전 위험성 등 안전운전 메시지를 담은 홍보물을 업종별로 제작해 전국 지역본부, 자동차검사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배포해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사고 유발 운수회사에 대한 교통수단 안전점검 시 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에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S자형 서행을 유도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하는 ‘지그재그형 단속’과 수시로 이동해 단속하는 ‘점프식 이동 단속’을 도입하는 등 음주단속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음주운전 사고 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대폭 늘이는 방안을 추진한 것.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됐으나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더욱이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음주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지난해 1167만원으로 16.7% 증가해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오는 7월에 공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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