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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의 황당한 해명

2020. 04. 28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속옷을 세탁한 다음 사진을 찍도록 하는 숙제를 내줘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학부모와 소통이 덜 된 탓”이라는 해명을 내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심지어 해당 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옷 빨래 숙제를 지시한 교사 A씨가 “소통이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입장문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입장문에서 A씨는 “우리 반 학부모 한 분이 민원을 제기해 교육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제가 단 댓글이 외모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사람 같다고 했는데 저를 잘 모르니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학부모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셨으면 오해를 풀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소통이 아니다. 저를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유튜브에 와서 욕하고 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글을 올리신 분이 우리 반 학부모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나 의견을 줬으면 수정하거나 변경했을 것”이라며 “부모님과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이런 과제를 내준 게 실수였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평소 아이들 사진에 댓글을 잘 달지 않지만 온라인 개학이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이란 생각에 댓글을 달았다”면서 “제 표현상에 ‘섹시팬티’라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태가 심각해지다 보니 학교의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전화 등을 받고 있다”며 “다른 분들께 피해를 주는 부분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 글을 삭제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속옷 빨래 과제를 받은 1학년 학생의 학부모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학부모들 주장에 따르면, A씨는 학생들에게 ‘자기 팬티 빨기’를 숙제로 내줬다.

A씨는 숙제를 확인하겠다며 학생들에게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올라온 사진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친구’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예뻐요’ ‘이쁜 잠옷,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이 일었다.

앞서 A씨는 1년 전에도 다른 학생들에게 같은 숙제를 내고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바 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국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A씨는 팬티 빠는 사진을 효행 숙제랍시고 내고 성적인 댓글을 수없이 달았다”며 “이는 2~3시간 남짓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의 인권감수성이 타인에 비해 훨씬 민감해야 하며 성인지 감수성 또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야 한다”며 “그래야 학교가 폭력과 성적 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울타리가 돼 아이들이 상처 없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등학생들은 교사를 ‘모델링’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교사가 하는 말이나 몸짓을 그대로 내면화하며 학습하고 성장한다”며 “A씨가 계속 교단에 남아있게 된다면 아이들이 상대를 성적으로 평가하고 대상화하며 아직 솜털도 가시지 않은 병아리 같은 아이들에게 ‘섹시’라는 단어로 상대방을 희롱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사태도 교육당국이 미온적으로 흘려보내게 된다면 단언컨대 A씨는 더 큰 성범죄자가 돼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시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A씨를 파면해달라”며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A씨의 표현이 성희롱 의심 상황이라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또 A씨를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시교육청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A씨를 징계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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