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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수난시대:폭행·욕설 ‘입주민 갑질’ 반복→인식 및 처우개선으로 고용 약자 비극 끊어내기

[공공story]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2020. 05. 13 by 정혜진 기자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 30여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윤모씨는 무작정 쉬는 것보다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비원 일을 시작하게 됐다. 일을 시작한 지 석달째로 접어들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순찰을 돌던 윤씨는 주민 A씨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A씨에게 다가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A씨는 “출근이 급한데 자신의 차량 앞에 다른 차가 이중 주차돼 있다”며 윤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히 밀어도 흠집이 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거리였기에 윤씨는 차주에게 연락해 차량을 빼달라고 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그럴 시간이 없다”며 최대한 조심히 밀어달라고 요구했고,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던 윤씨는 그만 접촉사고를 냈다. 그러자 A씨는 윤씨를 향해 “아저씨! 못할 것 같았으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죠!”라고 윽박을 질렀다. A씨는 윤씨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고 급하게 달려 나온 차주도 A씨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두 사람은 누구에게 잘못이 있네, 없네 하면서 언쟁을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윤씨도 두 차량의 수리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윤씨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그들은 수리비를 받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100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물게 된 윤씨. 이는 윤씨의 한 달 치 월급이랑 맞먹는 수준이다.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더 서러웠다. 윤씨는 너무 억울하고 아까워서 배상하지 않은 채 일을 그만두고 싶었다.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11일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숨진 경비원을 추모하고 있다. 숨진 경비원 최씨는 지난달 21과 27일 입주민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10일 오전 자신의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br>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11일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숨진 경비원을 추모하고 있다. 숨진 경비원 최씨는 지난달 21과 27일 입주민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10일 오전 자신의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갑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움츠렸던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로 인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갑질,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기도 했지만 잊을만 하면 사회의 부조리와 어두운 면들이 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2014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비인간적인 대우에 시달리다 분신한 사건 이후로도 경비원들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비인격적인 처사, 90도 인사 논란 등 아파트 주민의 갑질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경비원의 처우 문제는 이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다.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사회의 울타리와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

비극적인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던 외침들은 모두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고 마는 걸까. 사회의 어두운 면을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분노를 넘어 참담하기까지 하다.

# 갑질로 세상 떠난 경비원..“억울함 풀어달라” 靑청원 잇따라

국민의 70%가 넘게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각종 폭력이 증가해 사회적인 비극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 끝에 50대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다.

특히 경비원 B씨는 ‘저 억울해요. 제 결백 밝혀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겨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경비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입주민의 갑질에 대해 엄벌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7시 기준 31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B씨가 일했던 아파트의 입주민이라 밝힌 청원인은 “우리 아파트 경비아저씨가 주차문제로 인해 4월 말부터 20일 정도 말로 설명할 수 없이 힘든 폭언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입주민들에게 매번 잘해주시고 자기 가족인 것처럼 자기 일인 것처럼 매번 아파트 주민분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성실한 분이셨다. 같이 깨끗하게 살아야한다며 아파트 안쪽 청소도 모자라 아파트 밖까지 청소하시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다”고 소개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주차 문제로 인해 사건이 시작됐다면서 폭행을 가했던 입주민 C씨가 근무시간에 B씨를 몇 차례 때리고 폭언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순진하고 연약한 분이 매번 폭언으로 힘드셨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진다”며 “철저히 수사해서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비아저씨들도 한 가정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할아버지이자 남편, 아빠다. 입주민의 갑질은 없어져야 한다”며 “부디 약자가 강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없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B씨는 10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서툰 글씨로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B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C씨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문제로 C씨와 다툰 뒤 이후 지속적으로 C씨로부터 폭언·폭행 등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달 말 C씨를 상해·폭행·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에 숨졌다. C씨는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데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으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갑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경비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획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각종 갑질 및 부당 간섭 방지를 위해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큰 틀에서 일부 내용만 반영됐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갑질과 폭력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반영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차원에서도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등에 의해 일어나는 각종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칭 ‘갑질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경비업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전날(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관계를 이용한 갑질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법상 개선이 불가하다면 시 차원에서라도 경비원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의 자격기준과 지도·감독 등 경비업 종사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복지나 피해방지 조항은 전무하다.

이 때문에 경비업 종사자들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중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주휴일 연장수당 규정의 예외로 경비원들은 이 예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

더욱이 경비원들은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이중법’을 함께 적용받고 있어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순찰, 관리 등 일반적인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위탁관리는 이를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경비원은 분리수거, 택배, 주차관리 등 대부분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

이에 시가 추진 중인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과 법률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사용자에게 함께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무료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찾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에게 연 1회 인권교육도 실시한다.

이 시장은 “대부분 은퇴자나 취약계층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경비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은 곧 생사여탈권을 쥔 사람들”이라며 “노동과 인권이 혼재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인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충분한 검토로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경비원 보호조례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1월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br>
지난 2017년 1월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폭언·폭행에 목숨까지 위협받는 경비원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입주민의 갑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안전 사각지대인 경비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앞서 층간소음 문제를 겪던 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경비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월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씨는 2018년 10월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경비실로 찾아가 경비원 D씨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 때려 뇌사에 빠트린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평소 D씨에게 수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최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D씨는 가까스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2심은 “최씨의 범행은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같은 달 26일에는 아파트 누수 문제로 이웃을 협박하고 경비원까지 폭행한 6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가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68)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하면서다.

장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 문제로 아래층 주민과 갈등을 겪던 중 지난해 1월6일 해당 주민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며 30분간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장씨는 지난해 3월31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아파트 경비원을 둔기로 때리고 그해 3월부터 5월3까지 관리소장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웃과 경비실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관리소장에 불안감을 주는 등 행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보다 앞선 올해 1월에는 휴가를 나온 20대 군인이 술에 취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해 6월 인천 부평구의 한 단지에서는 주민이 주차 문제로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2018년 5월에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입주민 갑질’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임대아파트에서 경비근무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건수는 15배나 급증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단 2건에 불과했던 폭언·폭행 건수가 2017년에는 11건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3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7월까지 집계된 사례만 27건이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횡포로 볼 수 있는 폭언·폭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라며 “제도적인 처우 개선과 함께 경비원도 아파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비원 모자가 지난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내부에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br>
경비원 모자가 지난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내부에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 친절 주고 폭행 받는 경비원..‘억울한 죽음’은 더 이상 없어야

이처럼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일부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은 끊이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경비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가 하면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까지 낳고 있다.

그럼에도 생계가 달린 경비원들은 주민들의 폭언과 무례한 행동으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껴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에 참고 견디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부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본인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항상 피해를 보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환경이 열악한 이유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비노동자의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낮다고 인식하는 부분이 무의적으로 갑을 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부 입주민의 횡포로부터 경비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들을 생활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우하는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경비원들의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비원들은 우리 사회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했던 사람들이다. 지금은 경비원이라는 제 2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의 이웃 혹은 아버지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치기만 했다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쓰는 경비원을 향해 따뜻한 인사와 함께 그들의 고충에 대해서 한번쯤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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