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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도와주세요” 말도 못하는 동물들

2020. 05. 14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말 못하는 동물을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살아있는 개나 고양이를 쓰레기봉지에 담아 버리기는 가하면 키우는 반려견·반려묘를 굶겨 아사 직전까지 방치하는 사건 등이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는 것.

이는 말 못하는 동물을 학대하고도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생명존중에 대한 재교육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뉴시스>

전기 쇠꼬챙이로 주둥이나 귀를 찔러 개를 도살한 농장주와 반려동물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카페를 운영하며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3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이 가운데 9개 업체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14건의 위법행위는 ▲동물학대 행위 2건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건 ▲가축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평택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농장주는 개 250두를 사육하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10여 마리를 도살했다가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안성 소재 B농장주도 1997년부터 연간 100여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개의 귀를 찔러 도살한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두 농장주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개의 먹이로 주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폐목재 소각시설을 작업장 보온에 사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 도축한 행위를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성남 소재 C·D업소와 부천 소재 E업소는 무등록 상태에서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을 해 오다가 적발됐다. 개 사육면적 60㎡ 이상이면 관할 시·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업소 2곳도 덜미를 잡혔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전시하거나 판매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단속을 비롯해 앞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동물학대를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며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다”며 “그 잔인함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렵다”고 적었다.

그는 “말 못하는 동물일지라도 고통은 느낀다”면서 “좁은 철창에 갇혀 잔혹한 죽음을 맞이한 동물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치가 떨린다”고 분노했다.

이어 “동물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그 누구에게도 동물을 학대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히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경기도 특사경에 제보해달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애처로운 눈빛과 소리만 낼 수 있을 뿐 보호받지 못하는 동물들. 이들은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엄연한 생명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고 상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또한 동물학대 행위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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