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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21대 국회서 ‘구하라법’ 통과되길”..친오빠의 이유 있는 하소연

2020. 05. 22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의 재추진을 호소했다.

구씨는 지난 3월18일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고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계속심사’ 결정을 받은 ‘구하라법’은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고(故) 구하라 빈소 사진. <사진=뉴시스><br>
고(故) 구하라 빈소 사진. <사진=뉴시스>

구씨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구씨와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노정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구씨는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제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해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했고 저희들은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며 “저희들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기 보다는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다. 부를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다”면서 “하라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을 자주 저에게 토로했다”고 전했다.

구씨는 “하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께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다”며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다”고 했다.

그는 “친모는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 역할을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또 “하라의 발인이 끝난 후 갑자기 한 번도 본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면서 “저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구씨는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한 이유에 대해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 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사랑하는 동생 하라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그리고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같이 슬픈 삶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구씨는 “저는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부탁했다.

20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대표 발의를 했던 서 의원은 “어제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의 법안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도 자동 폐기됐다”며 개탄했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 의원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1958년 제정된 이후 변화가 거의 없는 민법의 상속인 결격사유를 바꿔 사회 전반적인 인권윤리 의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입법이다. 부당한 상속을 막자는 여론이 커지면서 ‘구하라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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