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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미성년자라도 상관없다”..SNS로 유혹하는 어른들

2020. 06. 15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온라인 채팅이나 모바일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금전 등을 대가로 조건만남을 요구하거나 성에 대한 대화를 유인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 미성년자들이 범죄 목표물이 되면서 법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소년 10명 중 1명, 온라인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경험

국내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온라인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유인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지난해 5~11월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6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11.1%는 ‘최근 3년간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성에 관한 대화’를 유인당한 경우가 9.3%로 가장 많았고 ‘성적 정보에 관한 대화’(3.3%), ‘나체·신체의 일부를 찍은 사진·동영상 송부 유인’(2.4%), ‘화상채팅 시 야한 자세·자위행위 유인’(1.6%) 등의 순이었다.

특히 만남까지 유인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7%였다.

성적 유인 상위 3개 경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 ‘인스턴트 메신저’가 28.1%로 가장 많았고 ‘SNS’(27.8%), ‘인터넷 게임’(14.3%) 순이었다. 유인자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처음 만난 관계(76.9%)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당한 청소년(713명) 중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비율은 54%였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심각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았고 ‘빈번히 있는 일이라서’(10.9%), ‘누군가 알게 되는 것이 싫어서’(8.7%)가 뒤를 이었다.

성매수와 관련된 경우에는 ‘누군가 알게 되는 것이 싫어서’(33%)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66명 가운데 조건만남을 경험한 비율은 47.6%(79명)였다.

가출과 조건만남을 모두 경험한 응답자(66명)의 77.3%(51명)는 가출 이후에 조건만남을 처음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건만남의 주요 경로는 채팅앱이 46.2%로 가장 많았고 랜덤채팅앱(33.3%), 채팅 사이트(7.7%) 등 온라인 비율이 87.2%에 달했다. 조건만남의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어서’(26.9%)가 꼽혔다.

조건만남의 대가로는 ‘돈’을 받은 경우가 88.5%로 가장 많았다. 또 ‘잘 곳’(29.5%), ‘필요한 물건’(23.1%), ‘음식·식사’(23.1%), ‘유흥’(15.4%) 등을 제공 받았다고 답했다.

조건만남 중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5%였다. 피해 유형으로는 ‘돈을 적게 줌’(68.8%), ‘욕설·위협’(56.3%), ‘콘돔 사용 거부’(52.1%)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신고한 청소년은 35.4%에 불과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는 것이 꺼려져서’(35.5%),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서’(22.6%), ‘처벌이 두려워서’(19.4%)라고 답했다.

조건만남 근절을 위해서는 ‘조건만남 상대 남성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4.6%로 가장 많았다.

<사진=뉴시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처벌..권인숙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발의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제출됐다.

지난 11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고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까지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으로 이뤄졌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SNS, 인터넷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목적의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디지털 성착취의 시작이다.

그러나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성폭력·성매수 알선 등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권유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 또는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교행위·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그루밍)로 규정하고, 그루밍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해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 범죄현장 등에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등을 획득하는 위장·잠입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 의원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폐쇄성,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정서적 취약성을 노리고 성범죄의 유인·권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장수사와 같은 적극적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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