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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아동학대 근절 노력 계속된다

2020. 06. 25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가정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아동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 학대로 인한 폭행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면 이는 인격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근절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은 물론 자녀에게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처벌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특권의식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

<사진=뉴시스>

◆文대통령 “아동학대 대책, 자기 일처럼 해달라”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학대 아동 챙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전국 2만5000명의 고위험 아동에 대한 경찰 신고 및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위기아동을 다루는 프로세스에 계신 분들은 이 문제를 여러 행정사무의 하나로 다루지 말고 자기 일처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아동을 위한 대책은 그간 많이 마련했지만 문제는 잘 작동이 안 된다는 점”이라며 “행정사무를 다루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전체 프로세스를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이웃 등의 신고로 아동학대 위기징후를 파악해도 해당 아이의 가족이 이사를 가면 다른 지역으로 통보가 안 되고 정기적으로 위기아동을 찾아봐도 형식적이어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합동 대책을 다음달 중순까지 만들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한 아이라도 더 고통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감안해 현장에서 촘촘하게 작동할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전날(24일)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해 고위험 아동 대상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재학대 발생 근절을 위해 경찰 등과 함께 기존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2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아동학대 방지대책’ 중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빠르게 수행한다는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달 1일부터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집중점검을 시작한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교육 실시 등 아동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발견되지 못한 아동학대 위기아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이 높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수검 ▲학교 장기결석 ▲가정폭력 여부에 해당하는 아동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들 고위험 아동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읍·면·동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대 발생 여부 및 양육환경 등을 점검하고 학대 발견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하며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도 확인해 연계한다.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회안전망 밖에 놓인 학대 위기아동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점검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점검 결과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아동 사전 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해 학대 피해 아동 발굴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학대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재학대 발생을 전면 근절하기 위해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을 6~11월까지 운영한다.

아동학대 감시체계 안에 포함돼 관리되던 기존 아동학대 사례 중에 재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찰·지자체 등 공적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중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고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부터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특별수사 기간은 오는 11월까지 약 8500명 사례를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시행된다. 1차는 경찰이 관리하는 위험사례 위주로 시행 중이며 기준에 따라 2차·3차 대상을 선별 시행한다.

특히 재학대 상황 발견되는 경우 학대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해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하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원 가정 복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분리보호 조치를 시행해 해당 아동이 두 번 다시 학대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시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협력을 통해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기관 간 협업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대 위기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번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위기아동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이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5월5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2019 아동학대예방, 우리 아이를 위한 따뜻한 한마디 캠페인’에서 한 어린이가 제일 듣고 싶은 말로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를 선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동학대 근절 움직임..서영교 ‘아동재학대 방지법’ 대표발의

한편, 최근 충남 천안 9세 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정치권도 팔을 걷어 부쳤다.

최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즉시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72시간 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해 치료해야 하는 경우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학대행위자인 보호자를 안정시키거나 피해아동을 학대의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 등 피해아동을 학대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72시간 내의 응급조치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천안 9세 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은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실제 상담까진 닷새가 소요됐고 결과적으로 분리가 필요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판단하는데 절대적 시간적 여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등이 아동학대를 인지한 경우, 응급조치기간이 72시간으로 법적 규정돼 있는 것은 전문적인 후속조치를 하기에 너무나 촉박하다”며 “이를 168시간(7일)로 연장해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을 강화해 상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확보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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