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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 부른 엇나간 호기심..‘n번방 사건’ 등 강력 처벌 목소리

[공공돋보기] 엿보는 쾌락..관음증의 ‘새드엔딩’

2020. 10. 30 by 이승아 기자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최근 관음증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사건이 있었다. 바로 ‘n번방’ 사건이다.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은 집단관음증이 악질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으킨 사건이 됐고 지금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관음증은 변태성욕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의 알몸이나 성교행위 등을 몰래 훔쳐보는 것을 즐기는 증세를 일컫는다. 그러나 관음증의 대상은 비단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은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해 있는 것 무엇이건 해당되는 넓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엿보는 것에 대한 쾌락 ‘관음증’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신분석 창시자인 프로이트에 따르면, 관음증은 다른 사람의 성적인 활동을 바라보는 데서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다.

이것은 충동적이고 쾌락적인 성질을 가지며, 그 중 어떤 것은 정상으로 간주되고 다른 것은 도착으로 간주된다. 

일각에선 인간이라면 관음증을 모두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사색과 호기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여러 가지 종류의 관음증 형태를 마음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페미니즘 영화이론가 로라 멀비는 1981년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타나는 남성적 응시에 관한 연구에서 절시증의 쾌락은 보는 자와 대상이 분리돼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이런 쾌락에 덧붙여 영화의 관객이 동일시의 과정을 통해서도 즐거움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주류 영화는 관객들에게 분리감을 줌으로써 관음주의적 환상을 작용시키고, 객석의 어둠과 스크린 위 밝음의 극단적 대비는 관음주의적 환각을 고조시킨다. 또 영사의 조건 등은 관객에게 은밀한 사적인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환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관음증의 핵심은 훔쳐보는 사람과 훔쳐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분리다. 여러 전문가들은 각자의 시선에서 관음증에 대해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 다수의 공통된 의견은 바로 ‘감시자와 피사체의 분리’에서 오는 쾌락이다.

인터넷상에서도 익명성이란 특징으로 이뤄진 크고 작은 ‘훔쳐보기’ 예시들이 있다.

싸이월드 시절부터 시작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여러 SNS가 등장하며 사람들은 남의 사생활을 구경하는 것이 일반적이게 됐다. ‘염탐한다’는 단어로 작은 재미를 즐겼다.

특히나 유튜브의 등장으로 영상의 시대가 개막함에 따라 브이로그(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가 유행했다.

브이로그는 관찰 영상으로 이 또한 대상의 사생활을 보여줌으로서 대중의 흥미를 유발시켰고, 인터넷방송 bj들도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모습만 드러내는 방식으로 중독성을 이끌어냈다.

<사진=뉴시스>

◆지나친 흥미가 범죄로..강력 규탄 목소리 ↑

그러나 올바른 관심과 흥미로 시작된 엿보기는 그저 취미이지만 음란영상이나 몰카에 대한 관음증은 사회의 문제로 지적된다.

그 중 문제가 된 n번방 사건은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얻어, 협박해 음란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한 사건이다. 영상들을 ‘1번방’부터 ‘8번방’(속칭 ‘n번방’) 까지 여덟 개의 채팅방을 만들어 게시했다.

지난 4월 Olive에서 방영한 ‘밥블레스유2’에 출연한 이수정 범죄심리학교수는 “음란물에 대한 심각성을 다들 모른다”며 “기성세대는 그걸 빨간책이라고 생각 하지만, n번방은 음란물이 아닌 심각한 성 착취물”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음증은 흥미로부터 시작하겠지만 심화되면서 결국은 가학적인 성도착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는 의견도 내비췄다. 

또한 몰카는 일종의 관음증 행태이며 관음증은 성적 도착의 일부고, 성착취 영상을 보는 것으로 욕구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한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과 유포 관련 범죄 적발 사례는 5762건에 달한다.

몰카관련 범죄 수는 최근 4년간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몰카와 음란영상의 자극성은 보는 이들의 호기심과 욕구충족을 더 갈구하게 만든다. 때로는 엇나간 호기심과 지나친 욕구로 이어져 n번방 사건처럼 범죄로 종종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은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문화를 꼬집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인다. 아울러 이 같은 범죄를 행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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