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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결혼·전입에 거짓 혼인신고까지..경찰, 54명 적발 국세청·금융당국,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 행위 단속 中

[공공돋보기] 아파트가 뭐길래..부정청약 ‘천태만상’

2020. 12. 15 by 이승아 기자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최근 아파트값과 전세값 상승 등이 ‘청약 광풍’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각종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청약 당첨을 노리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올해 아파트 값이 급등한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가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위장 전입하는 등 수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부정청약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으로 50대 A씨 등 5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위장 전입을 하고 청약통장을 양도 받는 등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올려 당첨 확률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심지어 사례금 7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녀 4명을 키우는 A씨와 거짓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몇 명은 브로커를 통해 가짜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 청약 신청 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청약 아파트를 위해 한명 혹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위조 진단서를 제출한 것.

실제로 적발된 50여명 중 일부는 이러한 수법으로 해운대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전국에 출장 조사를 다니며 압수수색을 진행해왔다. 

추가 조사를 통해 같은 혐의로 붙잡은 4명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인기 아파트 청약은 로또 당첨으로 불릴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때문에 아파트 청약 관련 불법 행위는 곳곳에서 지속돼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상태다. 

지난 2016년에는 ‘아파트 청약을 위해 아이를 입양했다가 당첨되면 파양 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글쓴이는 “꼭 분양 받고픈 아파트가 있는데, 다자녀 혜택으로 분양받고 싶어 분양 전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해 키우다가 입주까지 해결되고 나면 파양 해도 되느냐”라고 질문했다. 

당시 입양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사람이 청약 당시와 조건이 변경돼도 입주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부동산 법적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그 후 청약을 위한 입양과 파양 사례는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이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자 정부는 부동산법을 강화해 단속에 나섰다. 그러자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입양을 원하는 부부들로부터 돈을 받고 고아원 등과 연결해주는 ‘청약통장거래 브로커’, ‘청약 입양 브로커’까지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청약 통장 불법거래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맘 카페나 부동산 카페 등의 온라인 카페에서 청약통장 불법거래 글이 버젓이 게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초부터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청약불법거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아파트 청약과 관련한 불법 거래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택법에 따라 청약 통장 거래를 광고한 자, 거래를 한 자 등 모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혹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청약을 위한 입양·파양, 위장 결혼, 임신 진단서 위조 등 주택 등 의 불법 적인 방법 적발 시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돼 주택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특별분양 계약 취소는 물론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정지된다.

이처럼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 아파트 청약을 위한 불법 행위는 매년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적화 되고 있는 실정.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 행위자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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