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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과 주위의 관심 필요

[공공돋보기] 투명인간 아이들의 소외된 권리

2021. 01. 20 by 이승아 기자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언론에 보도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어머니가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어머니 A씨는 생활고를 비관해 자신의 딸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친부마저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A씨는 “생활고로 힘들어 딸을 먼저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사실 딸의 출생신고도 하지 못해 학교에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비슷한 소식은 오늘(20일)도 들려왔다.

이날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9살·6살의 자식 2명을 낳고도 지금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30대 부부를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전날 (19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부모가 자녀 교육 등을 전혀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부모는 사실혼 관계였고, 자식 둘과 함께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KBSjoy에서 방영된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20살때까지 학교를 가지 않았다는 사연이 방송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사연의 주인공은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으며, 혹여나 도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가 찾아올까봐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뒷이야기가 있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MC인 이수근과 서장훈은 “아플 땐 병원은 어떻게 갔느냐?”라는 질문에 사연 주인공은 “다행히 20살까지 크게 아팠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해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했다.

실제 검정고시로 혼자 독학해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딴 주인공이 어린아이처럼 삐뚤한 글씨로 써내려간 편지가 공개되자 시청자들은 안타까움과 미안함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저마다 사연과 이유가 있다.

의료보험제도와 의무교육 등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어린 아이들에겐 선택권이 없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나이인 어린 아이들의 현실과 미래는 사실상 부모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엄연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셈.

그러나 문제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아이들의 일부 부모들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방임·유기와 같은 아동학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지난해 11월 미혼모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출산신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보호 출산제’가 보건복지부에서 거론되기도 했지만 끝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보호 출산제’는 실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실행되고 있는 제도로 영아유기를 막기 위한 보호정책으로 주목받았으나 수많은 악용사례의 위험과 제도상 준비절차의 이유로 우리나라에선 제도로 자리잡지 못했다.

같은해 정부는 생후 12개월이 지난 아이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출생신고를 위한 상담, 법률자문 연계, 한부모가족 지원까지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정법원에 접수한 소장,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만 자녀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각에선 영유아 유기나 학대를 막기 위해 부모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즉시 국가기관에 출생신고를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보편적 출산제’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아이가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처럼 아이들의 방임과 학대, 유기를 막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 법안과 제도들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 및 확실한 법안 제도는 여전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

시민사회의 조율을 통해 점차 실효성 있는 법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와 함께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관심의 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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