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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 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심사 통과 月 120만원 수령..“혜택 못 받는 사람 많은데” 커지는 국민 공분

[공공돋보기] 누구를 위한 사회안전망인가?

2021. 02. 02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지난달부터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관련 법 기준에 충족해 조두순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게 안산시 측의 설명이지만, 그러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사회안전망이 한 아이의 삶을 망쳐놓은 아동 성범죄자를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은 들끓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뉴시스>

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2일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이 출소 닷새 뒤인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 자신과 배우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데 따른 것.  

안산시는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에 대해 만 65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라는 점, 배우자에 대해서는 만성질환과 재취업 어려움 등을 인정했다. 

또한 조두순 부부는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부부는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원, 주거급여 26만원 등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됐다. 

이들은 곧바로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했고, 신청 이전 지급받지 못했던 지난해 12월분까지 소급절차를 통해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신청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청원인은 “나라에 내는 국세는 언젠가 우리를 위해 쓰일 것이고 나라가 튼튼해져야 모든 필요한 행정들이 제때에 진행될 수 있는 것을알기에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시리히 이행했는데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며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조두순은 다시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한 가정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며 “그런대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원씩 준다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지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한 것도 아까운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다”며 “참 어이가 없어지는 행정이고 법이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차곡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이, 노후를 위해 쌓은 사람만 혜택이 가야된다고 생각한다”면서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도 챙겨줘야 하는 법이라니”라고 분개했다. 

지난달 8일 올라온 이 청원글은 이날 오후 4시35분 현재 6만7400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한편, 조두순의 복지급여 수령 소식에 누리꾼들은 “받고 싶어도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사람에게 사회복지 급여 수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짓고 일하지 않아도 연금을 주네. 65세가 무슨 노인이냐. 일하시는분들 분노하게 하지 말라”, “피해자 가족이 내는 세금으로 가해자를 먹인다고? 그것도 저런 파렴치한 성범죄자를? 이건 정말 너무하다” 등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어린 학생들은 생리대 비용이 없어서 울고, 송파 세모녀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자살하는 세상에 아동대상의 성범죄자는 월 120만원 받으면서 경찰 비호아래 산다는 게 말이 되냐!”라며 대노했다. 

앞서 2014년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큰딸, 작은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회안전망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섰다. 

하지만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매년 들려오고 있다. 

수급자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제도 자체가 복잡해 빈곤층이나 장애를 가진 이들이 신청을 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까닭. 또 일부 불합리한 자격 기준도 위기가구의 복지급여 수급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복지제도의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완벽한 대책 없이 뒤늦은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반면,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는 당당하고 당연하게 복지를 누리고 있는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정부를 향한 비난 목소리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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