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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책임이라 쓰고 재갈이라 읽기?..언론 징벌적 배상

2021. 02. 10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지만, 일각에선 성급하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 ‘재갈 물리기’ 아니냐는 논란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與 “피해 보호 장치” vs 野 “재갈 물리는 행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지도부 회의에서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미디어민생법안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지만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명백한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디어특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언론도 포함했으며, 포털의 유통 책임을 강화하는 개선책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허위정보 판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는 전날(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해 언론과 포털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 포털이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 3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게 주 골자다. 거짓·불법 정보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이젠 언론의 입을 막아 국민의 눈, 귀까지 가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 침해 논란으로 미국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미 우리나라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인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과잉 입법이자 이중 징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려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며 “권력에 취해 손에 걸리는 모든 것들을 제멋대로 쥐고 흔들며 상식 파괴를 일삼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두려움을 넘어 환멸감마저 느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TF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이 포함된다고 하자 야당과 보수언론에서 언론 탄압이라고 비난하는데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보니 일부 언론이 이를 악용해 허위 왜곡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언론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보도로 인한 배상금을 높여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리얼미터>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국민 61.8% ‘찬성’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을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적용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61.8%(매우 찬성 40.6%, 찬성하는 편 21.2%)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29.4%(매우 반대 12.5%, 반대하는 편 16.9%)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8%였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반대 대비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전·세종·충청(찬성 85.8% vs. 반대 11.3%)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전라(77.2% vs. 12.9%)와 부산·울산·경남(58.7% vs. 38.4%), 서울(58.6% vs. 31.4%), 인천·경기(57.4% vs. 29.8%) 순으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찬성’ 45.5% vs. ‘반대’ 45.6%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40대(찬성 69.3% vs. 반대 28.6%)와 30대(67.9% vs. 27.1%), 50대(65.3% vs. 25.0%)에서는 ‘찬성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60%대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이 갈렸다. 진보성향자 10명 중 8명 정도인 79.1%는 ‘찬성한다’라고 응답했지만, 보수성향자에서는 ‘찬성’ 50.7% vs. ‘반대’ 45.5%로 팽팽했다. 

중도성향자는 ‘찬성’ 60.9% vs. ‘반대’ 36.1%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사를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찬반 비율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 내 86.6%는 ‘찬성한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2.0% vs. ‘반대’ 50.6%로 찬반이 대등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694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7.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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