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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형 선고받은 의사 면허 박탈 등 내용 골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최대집 의협 회장 “의사 죽이기 보복법” 반발..백신 접종 앞두고 협력 중단, 총파업 예고 날 세운 丁총리 “단호히 대처하고 업중히 단죄”..‘무리수’ 지적 비판 여론 확산, 신뢰 ↓

[공공돋보기] ‘생명권 볼모’ 또 총파업 카드 꺼낸 의료계

2021. 02. 22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했다.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또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엄중히 단죄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를 두고 비난 여론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 의료계가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이기심이 극에 달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22일 복지위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은 권칠승·박주민 등 의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발의한 8건 법안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병합해 만든 대안이다.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 범죄와 교통사고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게 골자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했으며, 형에 따라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 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일부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의 관련 상임위 통과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 죽이기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 없이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하고 지원한 대가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법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성명을 내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지원,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에 정 총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대한민국 총리로서 국민께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며 “결코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총파업 예고에 여론의 공분도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누리꾼들은 “의사들이 코로나를 이용해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기 싫으면 범죄를 안 저지르면 되는 것 아니냐”, “의사들 이기심이 도를 넘었다” 등 의견을 내놓으며 분노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코로나19 2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8~9월에도 전공의들과 함께 파업에 나선 바 있다.

당시에도 의료공백 등 우려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됐던 가운데, 또 다시 백신접종을 앞두고 파업을 강행한다고 나서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것.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와 관련해서는 이미 타 전문직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사안이다. 이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도 비슷한 조항을 적용받고 있는 가운데 유독 의료인들에만 예외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는 설명.

그럼에도 마땅히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료계가 자신들의 권리만을 위해 파업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신뢰만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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