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섬유염색 가공이나 귀금속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상처리하지 않고 하천 등으로 무단 방류한 35개 업체를 적발, 24개소는 형사입건하고 11개소는 행정처분했다.

특히, 형사입건한 24곳 중 심야시간대를 틈타 유해 염색폐수 653톤을 은밀히 몰래 버린 1곳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이 무단 방류한 폐수는 총 6,310㎥(톤)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시안(일명 청산가리)이 기준치의 2,633배, 크롬이 539배, 구리가 122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납, 비소, 니켈 등이 다량 검출됐는데, 이러한 물질은 근육경련, 신장독성, 신부전,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염색업체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에는 여름철 녹조현상, 적조현상을 일으켜 수생태계를 파괴하는 총질소, 총인 등 부영양화물질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장마철 유해폐수 무단방류가 급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염색공장이 밀집한 성동구, 강동구와 귀금속 상점이 밀집한 종로구, 금천구, 중구의 귀금속제조 업체 65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해 이와 같이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전체 점검대상 중 절반이 넘는 35곳이 적발돼 사업주의 환경문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여실히 보여줬으며, 이중 12개소는 허가조차 받지 않고 조업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폐수처리는 ①일단 폐수를 집수조에 모으고 ②방지시설로 옮겨 정화 약품을 넣고 30~40분 섞은 후 ③침전시설로 옮겨 2시간 침전을 시킨 후 정화된 물을 배출하고, 침전물은 별도로 처리해야 하나, 적발 업체들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유해폐수를 그대로 공공수역으로 몰래 배출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업체별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최종 방류구 거치지 않고 집수조에서 무단배출 2곳 ▴방지시설(정화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접 무단 배출할 수 있는 배관 설치 2곳 ▴폐수 방지시설에 수돗물 희석배관 설치 1곳 ▴폐수 정화약품 미투입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7곳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12곳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배출업소가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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