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 광역시 5.1%. 시군 3.6% 상승

[공공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지난해 대비 2.5%, 광역시는 5.1%,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3.6%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국 공동주택 1162만호의 가격을 30일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가격은 지역별·가격대별·규모별로 모두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저금리, 전셋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며 “여기에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한 것도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자료/국토부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2.5%, 광역시는 5.1%, 시·군지역은 3.6% 각각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수도권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저금리 등으로 상승했고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로 인해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주는 관광경기 활성화로 일부 지역은 개발사업추진 등으로 수도권 보다 상승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격수준별로는 2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7~3.6%, 2억원 초과 주택은 2.5~3.1% 각각 상승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세금 및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로 대형 주택의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 주택으로의 수요 이동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면적은 2.8~4.0% 상승했고, 85㎡ 초과 주택은 1.4~2.8% 상승, 소규모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화와 1인 가구 증가가 주된 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9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울산, 세종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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