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블랙박스 등 추가 분석..“가해 운전자, 당시 의식 있었다” 결론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공공뉴스=이미랑 기자] 2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부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사건 원인이 ‘뺑소니’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당시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뇌전증’이 아닌 뺑소니로 인한 우발적 사고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53)씨가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김씨가 몰던 푸조 승용차가 사고 지점 300m 앞에서 1차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한 사고 지점 100m 전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무시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1차로로 이동해 고속 질주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히 이 같은 과정에서 김씨는 시내버스를 피하는 등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이에 경찰은 사고 당시 뇌전증 약을 먹지 않아 사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주장처럼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었다면 주행 중인 주변 차량을 피해 차선 변경 등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허위진술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대학병원 신경정문의와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원인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을 추가해 김씨에 대한 체포영상을 발부받았다.

또한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31일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앞에서 신호를 위반, 택시 등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당시 횡단보도를 지나던 A(43·여)씨와 A씨 아들 B(18)군 등 3명이 사망했고,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