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해 비리 및 규정 위반으로 임직원 521명 제재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지난해 비리와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5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저축은행·농협·신협·증권사·신용카드사·손해보험·생명보험·채권추심업체 등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 결과, 제재받은 임직원은 52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현직 임원은 96명, 전·현직 직원은 425명으로 조사됐다.

임원의 제재에는 해임요구가 2명, 직무정지 1명, 견책 4명, 경고 20명, 주의 43명, 사건·사고 발생 후 회사를 떠난 퇴직자 경고·주의 조치가 26명 등이었다.

직원이 경우, 면직 1명을 비롯해 정직 13명, 감봉 23명, 견책 62명, 주의 106명, 퇴직자 징계 요구가 140명 등 345명이다. 금융회사들에 자율적인 제재를 요구한 경우도 80명이었다.

아울러 회사 등록취소 조치는 4건, 업무정지 3건과 경고 11건, 주의 36건, 경영유의·개선 등의 권고 조치도 381건에 이르렀다.

특히 옛 현대증권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건 등으로 업무 일부 정지 1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또 전·현직 임직원도 정직 3명을 비롯해 12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고, 과징금과 과태료도 38억8065만원을 부과받았다.

현대카드는 회사 ‘기관경고’와 함께 직원 11명이 제재를 받았다. 이용 중지된 부가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가 적발됐다.

또한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대아상호저축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퇴직 임원 4명 제재와 직원2명 정직, 2명 견책, 1명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메트라이프생명은 보험계약 부당 소멸로 4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대주주와 부당 자산매매 거래를 한 흥국생명은 과징금 3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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