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 등 혐의..2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미랑 기자] 국정농단 핵심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여부는 오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전 0시25분께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4시 정씨를 국적기에서 체포한 뒤 48시간의 체포시한을 4시간도 채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의 영장 청구다.

검찰은 정씨를 체포한 뒤 이틀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시는 이화여대 입학면접 당시 규정을 어기고 메달을 들고 가거나 출석을 하지 않고 학점을 받는 등 최씨와 함게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한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말 구입 등으로 은닉했다는 혐의와 독일로 외화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지난달 31일 오후 5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정씨는 자정까지 조사를 받은 후 1시간40분간 검찰 조서를 검토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이후 7시간 만인 지난 1일 오전 8시54분께 다시 검찰로 소환돼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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