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 부부가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대장의 가족이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차게 한 뒤 수시로 호출 벨을 눌러 부르고, 화장실에 가는 것마저도 감시했다는 추가 제보를 받았다.

공관병 중 한 명은 항상 전자팔찌를 차고 다녔는데, 박 대장 부부가 호출벨을 누르면 달려가 물을 떠다주는 등 노예 수준의 취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 부인은 공관병이 늦게 올라오면 “느려 터진 굼벵이” “한번만 더 늦으면 영창에 보내겠다”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아울러 박 대장의 부인은 병사들에게 공관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했고, 공관병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별채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휴대전화를 화장실에 숨겼냐”며 폭언과 구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공관 근무 병사들은 박 대장이 사용하는 미니 골프장에서 골프공을 줍는 일을 하기도 했고, 박 대장 부인은 일요일이면 공관병들을 무조건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키기도 하는 등 종교의 자유도 침해했다.

박 대장 부인은 또 인근 부대에서 복무 중인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병사들로 하여금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도록 하고 밤마다 소속 소대장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 외에도 부대 내 모과나무에 열린 모과를 모두 따게한 뒤 100개가 넘는 모과로 모과청을 만들게 하거나, 비가 오는 날 감을 따 곶감을 만들도록 한 일도 있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갑질과 인권침해는 대개 박 대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부인이 남용해 저지른 것으로 말하지만 사령관은 부인과 함께 생활하며 이를 모두 목격,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묵인했기에 형법 제123조가 벌하는 직권남용의 공모공동정범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령관 부부는 모두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해임 후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 대장이 전역지원서를 내는 행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박 대장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 조리병에게 갑질을 넘어 노예 수준의 취급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공관병과 조리병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기하며, 빨래와 다림질, 텃밭 가꾸기, 화장실 청소 등 잡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박 대장 부인은 병사들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칼을 휘두른 적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거세졌다.

한편, 박 대장은 논란이 증폭되자 지난 1일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방부 감사관실은 감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