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60번째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까지 열흘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 3일은 개천절이다. 또 3~5일은 추석 연휴, 6일 대체휴무, 9일은 한글날이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다.

열흘간의 연휴로 여행·쇼핑 등 소비가 이어져 경제 효과도 5조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황금연휴 당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백화점 매출액이 16%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면세점(19.2%), 대형 마트(4.8%)의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고궁, 박물관, 야구장 입장객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0%, 17.3%, 43.9% 늘었다. 국내 여행 수요 증가로 고속도로 통행량도 8.6%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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