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 박모(18) 양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모(17)양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24일 인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양이 지난 22일 선고 뒤 항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나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B양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즉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으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양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양과 검찰이 일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된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박양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다.

김양은 소년법 대상자로, 만 18세 미만일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징역 15년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김양이 저지른 살인의 경우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주범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김양과 박양은 이날 서로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표정변화 없이 담담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눈물을 흘리거나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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