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tory] “본사 지침 속 단속 나오면 소독약 뿌려” vs “있을 수 없는 일..허위사실 유포 판단”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맥도날드 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한 점장의 양심고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한국맥도날드는 최근 불거진 햄버거에 소독제를 뿌린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대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맥도날드는 “지난 21일 일부 언론에서 위생제품(새니타이저) 관련 보도에 대해 관련 행위자가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 회사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당사자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당사의 식품안전 내규를 위반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해당 행위자는 맥도날드와 18,000명의 임직원들, 가맹점주의 명예, 그리고 국내 식품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한국맥도날드의 신뢰와 사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언론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신속히 내부 감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본사차원의 관여나 지침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21일 TV조선을 통해 맥도날드에 수년 동안 근무한 점장 A씨는 “한국맥도날드 본사가 보건당국이 위생점검을 나오면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소독제를 뿌리게 했다”라고 폭로했다.

특히 A씨는 “본사가 이를 직접 주도했다. 본사가 ‘소독된 얼음을 제공하라’고 위생점검 대응 지침을 메일로 보낸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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