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비하 발언·육아휴직 금지 등 반인권 행태 규탄..회사 측 “성희롱 중징계 처벌할 것”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LG생활건강이 부당노동행위 논란의 중심에 섰다.

LG생건 노동조합은 앞서 12차례의 협상에서 임금 상승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때문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난 20일부터 노조는 실질임금인상과 노동인권보장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나선 상태.

이런 가운데, 사측이 노동자에게 외모비하 발언을 일삼아온 것은 물론,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줄이거나 육아휴직을 금지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더 큰 직격타를 맞고 있다.

◆LG생건, 실적은 사상 최대·복지는 사상 최악..노동자들이 봉?

이 같은 문제는 LG생건 노동조합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면서 공론화됐다.

27일 LG생건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를 일삼는 반인권 행태를 지속해왔다.

실제로 LG생건은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6조941억원, 영업익은 8809억원으로 젼년 대비 각각 14%, 29% 늘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매출 3조1309억원, 영업익 4924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반기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과 관련해서는 노조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노조 측은 호봉승급분 2.1%를 포함한 13.8%를 제시했지만, 사측은 최초 호봉승급분 포함 3.1%를 제안한 뒤 협상과정에서 5.25%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 측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LG생건이 본인 배 불리기 바빠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조는 “(사측이) 외모를 비하하며 모멸감을 주고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못 견뎌 헌법 33조에 보장된 파업을 했더니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면세점에서 근무하던 여성 노동자들에게 매월 50%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노동자 동의 없이 ‘역량급’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39%만 지급했고, 이를 통해 기본급이 100여만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사측은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살이 붙은 건 자기 관리를 못했다” “살이 쪄서 여저로서 매력이 없다” 등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를 했다고 노조는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제재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는 매니저 직책을 바탈하고, 원거리 발령을 하겠다는 식으로 압력을 넣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과정에서도 회사는 불법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 노동자의 쟁의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면세점 인력과 도급업체 인력을 투입해 노동법상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것.

이에 따라 노조는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점을 대체근로금지 조항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한 상태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화학섬유연맹 LG생활건강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LG생활건강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비하, 육아휴직 금지, 대체인력투입을 규탄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노조 “노동자 인권존중 없어” vs 사측 “성희롱 사실이면 중징계”

노조 측은 “LG의 경영이념은 인간존중, 정도경영”이라며 “소비자에겐 인간존중이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정작 회사에 근무하는 가족에게는 인간존중이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회사의 행태를 규탄하며, 새로운 기업문화와 노사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전면파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LG생건 홍보실 관계자는 <공공뉴스>와의 통화에서 “(임금 인상 문제 등) 아직 협상이 안 된 사안에 대해 노조 측이 교섭을 요청할 경우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원활하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노조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회사에서는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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