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R한국기업서비스, 지난해 말 임시주총서 30억 중간배당 승인 통과
박용진 의원, 기업銀 직원 배불리기 지적..김도진 행장 “송구스럽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IBK기업은행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행우회(行友會) 출자회사가 지난해 30억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행우회 출자회사에 매년 수백 억원의 일감을 몰아주고 이에 따라 얻은 거액의 배당 수익을 통해 기업은행 직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형태로, 기업은행을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은행 행우회가 설립한 ‘KDR한국기업서비스’(구 IBK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30억원 규모의 중간배당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연간 배당액은 6000만원 수준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실시한 것은 1986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 배당금은 100% 주주인 기업은행 행우회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이 돈은 행우회에 가입한 기업은행 직원의 스마트기기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배당 문제는 작년에 그렇게(30억원) 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KDR한국기업서비스는 행우회에서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자회사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서 “내년부터는 파견 및 용역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만큼 해당 기업은 청산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잘 살펴보고 (해결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KDR한국기업서비스 이사회는 IBK경제연구소장 출신의 장영환 대표이사를 비롯, 나기수 현 기업은행 노조위원장(기타비상무이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행정조치를 받은 상태.

당시 금감원은 “금융감독행우회 출자회사와의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기업은행이 KDR한국기업서비스에 발주한 용역계약 규모는 1076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40%(약 427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총 임직원 764명 중 약 99%(756명)가 비정규직 근로자로, 이들은 전국 기업은행 영업점에 파견·도급 형태로 일하고 있다.이들의 월 평균 급여는 172만6000만원이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손쉽게 얻은 수익으로 거액의 배당잔치를 벌이면서 기업은행 직원의 배만 불리고 있는 꼴이다.

박 의원은 “행우회가 만든 회사는 사실상 100% 비정규직 회사”라면서 “기업은행이 이곳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문재인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은행 임직원에게 배당된다면 여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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